상담 내용
의뢰인은 SNS로 알게 되어 친해진 상대방의 사진 촬영을 돕기로 했습니다. 촬영 중 노출이 있는 상대방의 신체에 손을 댄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만나기 전에 가벼운 신체접촉에 대한 동의를 구했고, 현장에서 상대방이 먼저 신체접촉을 하기도 했으며, 당시 상대방이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이후에도 두 사람의 교류는 이어졌습니다.
그 뒤 상대방은 여러 차례 돈을 빌려 갔고, 의뢰인이 변제를 독촉하자 갚을 돈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다가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상대방 측 변호사는 고소 전에 합의할 의사가 있는지 물었는데, 요구한 합의금은 의뢰인이 감당하기에 매우 큰 금액이었습니다. 아직 고소는 접수되지 않았고, 상대방 측과 다시 연락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기를 원하며, 대화 내용이 남아 있지 않아 복원 방법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쟁점
- 신체접촉에 대한 동의가 있었는지, 상대방이 당시 이의하지 않은 사정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 빌려준 돈의 변제 문제와 고소 전 합의금 요구를 어떻게 구분해 볼 것인지
- 합의로 정리할지, 고소 등 형사 절차로 대응할지
변호사의 조언
- 대화 내용부터 복원해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는 신체접촉 전후의 분위기와 상대방의 반응, 금전 거래의 경위를 보여 줄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미 지워진 부분은 포렌식으로 복원한 뒤 이를 토대로 앞으로의 방향을 논의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계좌이체 내역과 통화 녹취 등 이미 있는 자료도 함께 정리해 둡니다.
- 상대방 측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서두르지 않습니다. 사건 검토와 의뢰인 상담이 끝나기 전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연락하겠다는 정도로 대응하며 합의 협의 일정을 늦춰 둘 필요가 있습니다. 검토 없이 합의금 액수를 먼저 논의하면 이후 대응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 혐의를 벗기 어렵거나 형사사건화를 원하지 않으면 합의 대행을 시도합니다. 자료를 검토한 결과 혐의를 다투기 어렵다고 보이거나 의뢰인이 형사 절차를 원하지 않는다면, 변호사가 합의 대행을 시도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의뢰인이 지급할 수 있는 합의금의 범위는 이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조율합니다.
- 합의가 되지 않을 때의 대응도 미리 준비합니다. 상대방이 합의에 응하지 않거나 금액 차이로 합의가 성립하지 않아 고소하면,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변호를 합니다. 반대로 의뢰인이 상대방의 금전 요구 등을 문제 삼아 공갈미수 등으로 고소하는 경우에는 고소 대리를 진행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 적절한지는 복원된 자료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
고소 전 합의 요구를 받았다면 상대방 측 연락에 바로 응하기보다 대화 내용과 이체 내역 같은 자료를 먼저 보존하고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워진 대화는 시간이 지날수록 복원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가급적 빨리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