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상담사례

산재 손해배상 | 시효가 걱정되는 직장 내 사고 상담사례

근무 중 사고로 산재 승인을 받은 뒤 회사가 배상을 거절해 소송을 문의한 사례로, 시효 점검과 청구 구성, 증거 확보를 다뤘습니다.

민사 · 읽는 시간 약 5분 ·

한눈에 보기

상황
회사 통로에서 바닥 상태 때문에 넘어져 다친 뒤 산재 승인을 받았으나, 회사가 배상 합의를 거절한 상황입니다.
쟁점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 안전배려의무 위반 여부, 산재급여 공제 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대응
시효 점검과 차단 조치를 먼저 확인하고, 청구원인을 두 갈래로 구성하며 자료와 손해액을 점검합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수년 전 근무 중 회사 통로를 이동하다 바닥 상태가 좋지 않은 곳에서 넘어져 크게 다쳤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회사가 치료비를 지원하지 않아 직접 산재를 신청했고,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후유장해 등급이 확정되어 장해급여를 받았으나 부상 치료는 계속 중이며, 근로관계도 끝난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대리인을 통해 회사에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회사는 합의할 뜻이 없다며 거절했다고 합니다. 대리인은 회사와의 중재만 가능하다고 해, 의뢰인은 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길 원하며 상담을 받았습니다.

쟁점

  • 사고 후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남아 있는지(후유장해 확정 시점 등 기산점)
  • 통로 관리 소홀이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 산재보험급여를 공제하고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 손해의 범위

변호사의 조언

  1. 시효 점검과 차단 조치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후유장해 등급 확정일과 기존에 청구서를 보낸 시기부터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시효가 남아 있다면 내용증명(최고서)을 다시 보내고, 최고 후 6개월 안에 소를 제기해 시효를 중단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 청구원인은 두 갈래로 구성해 볼 수 있습니다. 주위적으로는 근로계약상 안전배려의무 위반(채무불이행), 예비적으로는 통로의 설치·관리상 하자를 이유로 한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방식입니다. 소멸시효와 입증 부담을 함께 고려한 구성이라고 안내했습니다.
  3. 사고 당시를 보여 줄 객관 자료를 모아 두어야 합니다. 산재 처리 기관에 재해조사복명서와 장해등급 결정서 등의 정보공개 청구를 검토하고, 대리인이 보관 중인 자료도 받아 두도록 조언했습니다. 회사의 사고조사 자료와 당시 동료의 진술서를 확보할 수 있는지도 살펴보도록 했습니다.
  4. 손해액은 신체감정을 전제로 다시 따져 봐야 합니다. 월소득 기준, 가동연한, 노동능력상실률, 급여 공제 방식이 쟁점이 됩니다. 위자료와 향후치료비처럼 산재보험으로 채워지지 않는 항목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했습니다. 치료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주치의 소견서도 받아 두시길 권했습니다.

참고

산재로 보험급여를 받았더라도 회사의 안전관리 책임을 따로 물을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며,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와 시효 면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사고를 겪으셨다면 진료기록, 영수증, 회사와 주고받은 연락 내역을 빠짐없이 보관하시고 가능한 한 빨리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사고 경위를 적은 메모와 현장 사진
  • 진료기록, 영수증, 후유장해 관련 서류
  • 산재 승인과 급여 결정 통지서
  • 회사와 주고받은 청구·답변 내용
  • 장해 확정 시점과 기존 청구 시기
CASE GUIDE

산재손해배상이란

산재손해배상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받는 보험급여와 별개로, 회사에 남아 있는 책임을 민사로 묻는 절차입니다. 급여로 메워지지 않은 손해가 있는지가 출발점이 됩니다.

산재손해배상 자세히 보기 →

PROCESS

산재 손해배상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 점검사고 경위와 산재 승인 여부, 장해 확정 시점을 확인하고 청구권의 시효가 문제 되는지 먼저 살펴봅니다.
  2. 증거 확보진료기록, 재해 관련 기록, 사고조사 자료, 동료 진술 등 사고와 회사 책임을 보여 줄 자료를 모읍니다.
  3. 손해액 산정소득, 노동능력상실 정도, 산재급여 공제 등을 반영해 청구할 손해의 범위를 계산합니다.
  4. 청구와 협의내용증명 등으로 회사에 배상을 요구하고, 합의가 가능한지 협의를 시도합니다.
  5. 소송 제기합의가 어렵다면 소장을 제출하고, 책임 구성과 손해액을 주장합니다. 신체감정이 필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6. 판결·조정변론과 증거조사를 거쳐 판결이나 조정으로 마무리되며, 결과에 따라 이행 절차가 이어집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산재 승인과 장해급여를 받은 뒤에도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나요?

산재 승인과 회사의 민사상 책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고 원인에 회사의 안전관리 소홀이 있었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받은 급여는 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있어 사안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통로 바닥 하자로 다친 경우 안전배려의무 위반과 시설 관리 책임은 어떻게 다른가요?

안전배려의무 위반은 근로계약에 따른 책임으로, 설치·관리상 하자는 불법행위 책임으로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두 구성은 시효와 입증 방식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사고 경위와 증거 상황에 따라 함께 검토합니다.

바닥 문제로 넘어진 경우에도 제 부주의가 문제 되나요?

근로자에게 일부 과실이 있더라도 청구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과실의 정도에 따라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사고 당시 통로 상태와 이동 상황을 정리해 두면 과실 비율을 다투는 데 도움이 됩니다.

회사를 그만둔 뒤에도 재직 중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근로관계가 끝났더라도 재직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청구는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할 수 있으므로, 사고 시점과 장해 확정 시점을 확인해 되도록 빨리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가 끝나지 않았는데 소송부터 해도 되나요?

치료가 계속되는 경우 향후치료비 등은 신체감정과 의료 소견을 바탕으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편 시효가 걱정된다면 치료 종료를 기다리지 말고 시효 관리 방법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시기는 사안마다 달라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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