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수년 전 근무 중 회사 통로를 이동하다 바닥 상태가 좋지 않은 곳에서 넘어져 크게 다쳤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회사가 치료비를 지원하지 않아 직접 산재를 신청했고,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후유장해 등급이 확정되어 장해급여를 받았으나 부상 치료는 계속 중이며, 근로관계도 끝난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대리인을 통해 회사에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회사는 합의할 뜻이 없다며 거절했다고 합니다. 대리인은 회사와의 중재만 가능하다고 해, 의뢰인은 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길 원하며 상담을 받았습니다.
쟁점
- 사고 후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남아 있는지(후유장해 확정 시점 등 기산점)
- 통로 관리 소홀이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 산재보험급여를 공제하고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 손해의 범위
변호사의 조언
- 시효 점검과 차단 조치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후유장해 등급 확정일과 기존에 청구서를 보낸 시기부터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시효가 남아 있다면 내용증명(최고서)을 다시 보내고, 최고 후 6개월 안에 소를 제기해 시효를 중단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청구원인은 두 갈래로 구성해 볼 수 있습니다. 주위적으로는 근로계약상 안전배려의무 위반(채무불이행), 예비적으로는 통로의 설치·관리상 하자를 이유로 한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방식입니다. 소멸시효와 입증 부담을 함께 고려한 구성이라고 안내했습니다.
- 사고 당시를 보여 줄 객관 자료를 모아 두어야 합니다. 산재 처리 기관에 재해조사복명서와 장해등급 결정서 등의 정보공개 청구를 검토하고, 대리인이 보관 중인 자료도 받아 두도록 조언했습니다. 회사의 사고조사 자료와 당시 동료의 진술서를 확보할 수 있는지도 살펴보도록 했습니다.
- 손해액은 신체감정을 전제로 다시 따져 봐야 합니다. 월소득 기준, 가동연한, 노동능력상실률, 급여 공제 방식이 쟁점이 됩니다. 위자료와 향후치료비처럼 산재보험으로 채워지지 않는 항목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했습니다. 치료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주치의 소견서도 받아 두시길 권했습니다.
참고
산재로 보험급여를 받았더라도 회사의 안전관리 책임을 따로 물을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며,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와 시효 면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사고를 겪으셨다면 진료기록, 영수증, 회사와 주고받은 연락 내역을 빠짐없이 보관하시고 가능한 한 빨리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