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자신이 구입한 건설장비를 직접 운전해 건설 현장에서 작업하던 중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후 산재 처리가 되어 보험급여를 받았습니다.
다만 산재보험에서 산정한 기준 보수가 실제 소득에 비해 낮다고 보고 이의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대로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사고 현장의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하지만,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그 업체가 지금도 운영 중인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또한 장비는 원래 개인 업무용으로 구입했으며, 임금을 받는 형태로 일한 것은 이례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쟁점
- 산재보험에서 정한 기준 보수보다 높은 소득을 인정받으려면 어떤 자료로 입증해야 하는가?
- 후유장애의 정도와 노동능력 상실 정도를 어떻게 확정할 것인가?
- 사고에 대한 책임 분담이 다투어질 경우 어떤 점을 준비해야 하는가?
변호사의 조언
- 기준 보수보다 높은 소득은 의뢰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이 부족하면 산재보험에서 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다투게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사고 전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발급받아 실제 소득을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 후유장애는 법원의 신체감정을 통해 다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므로, 현재 시점에서는 최종 손해배상액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안내했습니다.
- 책임 비율이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사고 경위에 따라 현장의 안전관리와 작업 과정에서 각자의 책임이 어떻게 나뉘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 사고 경위와 작업 상황을 미리 정리해 두도록 조언했습니다.
- 손해액이 확정되기 전에는 일부 청구 방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한다면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먼저 청구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주소 등 인적사항은 소송 절차에서 관련 기관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참고
산재 처리를 받았더라도 사업주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은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 자료와 현장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하므로,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