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소개를 통해 외국 국적의 배우자를 만나 혼인신고를 한 뒤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배우자가 혼인 전력이 있다는 점은 알고 있었지만, 이후 알지 못했던 다른 혼인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혼인 기간 동안 배우자가 본국 가족에게 보낼 돈을 여러 차례 요구했고, 자신은 일정 기간 동안 상당한 금액을 송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이 경제적 부담 때문에 지원금을 줄이자 배우자는 집을 나갔고, 현재 별거 중입니다. 부부의 주민등록상 주소는 같은 지역에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을 원하며, 배우자가 처음부터 혼인 의사 없이 비자 발급과 금전만을 목적으로 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해 사기 고소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쟁점
- 배우자의 가출과 금전 지원 요구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때, 배우자의 책임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 배우자가 처음부터 혼인 의사 없이 금전을 목적으로 했다고 볼 수 있는지, 사기죄 성립 여부
변호사의 조언
- 이혼소장 준비부터 검토하세요. 의뢰인이 전달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혼소장을 작성해 제기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부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은 지역이므로, 그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 이혼 사유와 책임 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세요. 배우자의 가출과 금전 지원 요구를 이혼 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살펴보되, 혼인 파탄의 책임은 지원금을 줄이게 된 사정과 가출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를 함께 보고 판단한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경위를 상세히 적은 진술서와 송금 내역을 미리 정리해 두도록 조언했습니다.
- 사기 고소는 이혼과 별도로 신중히 판단하세요. 소개를 통해 만났고 혼인 관계가 상당 기간 유지되었으며, 국제결혼에서 본국 가족에게 지원금을 보내는 일도 통상적으로 있다는 점은 처음부터 속일 고의가 있었는지 판단할 때 함께 살펴볼 사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출이 지원금을 줄인 뒤에 이루어졌다는 점도 고려 대상입니다. 고소 여부는 이런 사정을 충분히 따져 본 뒤 의뢰인이 정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참고
국제결혼 분쟁에서는 송금 내역, 대화 기록처럼 혼인 기간 중의 사실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이혼 절차와 형사 고소는 요건과 입증 방식이 다르므로 각각 따로 검토하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