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오랫동안 알고 지낸 직장 선배의 배우자로부터 한 회사가 판매하는 토지 투자를 권유받았습니다. 상대방은 "몇 년만 참으면 땅값이 크게 오른다", "대규모 공장시설이 완공된다", "다른 개발지역처럼 수익이 크게 난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믿고 토지 일부 지분을 수천만 원에 매수해 이전등기까지 마쳤습니다.
이후 확인해 보니 그 회사는 같은 토지를 불과 반년 전에 의뢰인이 지불한 평당 단가의 3분의 1 이하 수준으로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시기에 다른 매수인도 비슷한 단가로 매수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항의했지만 상대방 부부는 사과나 해결 의지 없이 "법대로 하라"는 태도를 보였고, 매매대금은 회사 명의 계좌에 입금된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확인한 뒤 고소하고, 낸 대금을 돌려받기를 원합니다.
쟁점
- 개발 호재에 관한 발언이 단순한 과장·권유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
- 매입가와 매도가의 큰 차이 등 정황으로 상대방의 편취 고의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 계약 취소·대금 반환을 청구할 상대와 가압류 대상 재산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 고소장에는 발언 내용과 가격 격차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한 구체적 발언, 반년 사이에 벌어진 매입가와 매도가의 차이, 같은 방식으로 판매된 다른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을 함께 정리합니다. 이를 근거로 기획부동산 방식의 거래라는 점을 문제 삼습니다.
- 발언을 뒷받침할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계약서, 거래내역서, 송금내역 같은 객관적 자료와 함께 문자·카카오톡 대화, 녹취, 증인 진술 등 상대방의 발언을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 의뢰인에게 확인하고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같은 토지를 매수한 다른 사람의 거래 사례도 비교 자료로 활용합니다.
-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 절차를 병행하고, 가압류를 서둘러야 합니다. 회사를 상대로 매매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 반환(부당이득반환) 소송을 내고, 소송과 함께 대금이 입금된 계좌와 회사 명의 재산에 보전처분(가압류)을 신청해 반환 가능성을 확보합니다.
- 계좌 명의자와 실제 이익을 얻은 사람의 관계도 따져 봐야 합니다. 대금을 받은 곳은 회사이고 권유한 사람은 별개의 개인이므로, 민사 청구 상대와 형사 책임의 대상을 구분해 검토합니다. 개발 호재가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웠다는 점도 함께 짚습니다.
참고
투자 권유를 받았을 때 들은 내용은 문자나 녹취 등으로 남겨 두고, 매입 시점 전후의 토지 거래가를 미리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문제를 알게 된 뒤에는 대금이 다른 곳으로 옮겨지기 전에 보전 절차를 서두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