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재무설계사의 안내로 미술품 갤러리에 억 원대 금액을 투자했습니다. 계약서는 배우자 명의로 작성되었지만 투자 과정은 모두 의뢰인이 진행했고, 배우자는 투자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재무설계사는 지금도 미술품을 판매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해 왔고, 의뢰인은 그 말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갤러리에 대해 이미 상당 부분 알아본 끝에 이 사안이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형사 고소를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고 불필요한 위험도 줄이기를 원합니다. 다만 배우자에게는 고소 사실이 알려지지 않기를 강하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쟁점
- 계약 명의자(배우자)와 실제 투자를 진행한 의뢰인을 고소장에서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 갤러리뿐 아니라 투자를 안내한 재무설계사도 피고소인에 포함할 것인가
- 고소 사실이 가족에게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을 때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가
변호사의 조언
- 고소인은 계약 명의자와 실제 투자자를 함께 기재합니다. 계약은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지만 투자는 의뢰인이 모두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고소장에는 두 사람을 모두 적고, 의뢰인이 대표로 조사받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안내했습니다.
- 투자를 안내한 재무설계사도 피고소인에 포함하기를 권했습니다. 재무설계사에게 변제할 자력이 남아 있을 때 조금이라도 회수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갤러리 측만 상대로 하기보다 안내자까지 함께 고소하는 방향을 제안했습니다.
- 고소 사실이 가족에게 알려지지 않기를 원하는 점을 진행 과정에서 유의합니다. 배우자가 고소인에 포함되는 만큼 비밀 유지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의 희망 사항을 사건 진행 중 유의사항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참고
지인의 소개로 이루어진 투자라도 "곧 판매된다"는 설명만 믿고 기다리다 보면 상대방의 변제 능력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송금 내역, 설명을 들은 자료를 먼저 정리해 두고 대응 방향을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