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과거 전세 계약을 하면서 보증금 대부분을 은행 대출(질권설정)로 마련했습니다. 이후 개인 사정으로 계약기간 중에 이사하게 되어 새 임차인을 구했고, 임대인이 보증금 전액을 은행이 아닌 의뢰인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돈 중 일부를 기존 대출 상환에 쓰고 나머지는 투자에 사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은행이 질권이 설정된 대출금을 임대인에게 청구하자, 임대인이 의뢰인을 사기로 고소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결정이 있었으나 이후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기소되어 1심이 진행 중입니다. 현재 증인신문까지 마치고 선고를 앞두고 있으며, 지금까지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왔으나 사선 변호인으로 바꾸는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재판에서 대출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에 나누어 갚겠다는 변제 계획을 제시했으나, 임대인이 한꺼번에 갚을 것을 요구하며 거절해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돈을 갚으려는 뜻이 있었다는 점을 재판에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쟁점
- 보증금이 의뢰인 계좌로 송금된 경위와 대출금 처리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 여부, 그리고 의뢰인에게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
- 돈을 받은 뒤의 사용 내역과 변제 의사·계획이 형사책임 판단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
- 증인신문 이후 선고 전에 추가 주장과 자료를 낼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 변호인 교체 절차는 서둘러 마치는 것이 우선입니다. 선고가 가까운 시점이므로 교체에 필요한 서류 제출 등을 빨리 마무리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체가 이루어지면 이후 재판 대응은 새 변호인이 맡게 됩니다.
- 기록복사로 기존 재판 기록을 확인하도록 조언했습니다. 국선변호인이 대응해 온 내용과 증인신문 내용을 처음부터 다시 살펴, 임대인의 동의 여부와 송금 경위에 관한 진술이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하고 추가로 주장할 부분을 정리해야 합니다. 이때 돈의 사용 내역과 변제 의사·계획을 보여 주는 자료도 함께 정리하도록 안내했습니다.
- 공판재개신청서 제출을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변론이 마무리된 상태이므로, 새로 검토한 내용을 재판부에 전달할 기회가 필요합니다. 재개 여부는 재판부가 판단하므로, 신청서에는 재개가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담아야 합니다.
참고
형사 재판에서는 돈을 받은 뒤의 사용 내역뿐 아니라 돈을 받게 된 경위와 당시 당사자들의 합의 내용도 함께 따져집니다. 선고가 임박해서 변호인을 바꾸는 경우에는 기록 확인과 추가 신청 시점을 놓치지 않도록 가능한 한 빨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