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전세로 거주해 온 임차인입니다. 계약이 갱신되어 계속 거주하던 중 개인 사정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기로 했고, 계약 종료에 맞춰 새 집 계약을 마친 뒤 임대인에게 퇴거 의사를 알리고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임대차계약 신고필증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만료를 앞두고 자금 마련이 어렵고 새 세입자도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반환이 어렵다고 전화와 문자로 계속 알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의뢰인에게는 전세대출이 있고 보증금반환보증에는 가입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반환이 늦어지면 새 집 계약과 관련한 위약금 부담이 생길 수 있고, 임시 월세와 대출 연장 이자 같은 추가 비용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의 정상 반환, 추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가능 여부, 소송 절차를 알고 싶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쟁점
-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다는 임대인의 사정이 보증금 반환을 미룰 정당한 사유가 되는가?
- 위약금, 임시 월세, 대출 연장 이자 등 추가 비용을 특별손해로 청구할 수 있는가?
- 이사를 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지키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
변호사의 조언
-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자금을 마련하지 못했다거나 새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는 사정은 일반적으로 임대인 쪽 사정으로, 계약 종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 의무와는 별개로 다뤄집니다. 계약서와 보증금 지급 내역,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 등을 정리해 두면 임차인으로서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준비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함께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이사해야 한다면, 이사 후에도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보유한 신고필증 등도 준비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추가 피해는 특별손해로 청구할 수 있으나 입증이 관건입니다. 새 집 계약 위약금처럼 임대인이 예견할 수 있었는지가 문제되는 손해는 특별손해로 인정되는지가 쟁점입니다. 실제 지출 내역과 임대인에게 이사 계획을 알린 경위를 자료로 남겨 두도록 조언했습니다.
참고
전세 만료가 다가오는데 임대인이 반환을 미룬다면, 이사할 집 계약을 확정하기 전에 반환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 일정이 정해져 있다면 가능한 한 일찍 법적 절차를 상담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