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전세보증금반환청구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는 무엇을 어떤 자료로 주장할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건설·부동산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전세보증금반환청구란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는 무엇을 어떤 자료로 주장할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시점인지, 임대인이 내세우는 사정이 무엇인지, 집을 비워준 뒤에도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어떻게 지킬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청구 알아보기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지

전세보증금은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맡기는 돈으로, 차임 연체나 목적물 훼손처럼 임대인이 가질 수 있는 채권을 담보하는 성격을 지닙니다. 전세보증금반환청구는 임대차가 끝난 뒤 임차인이 이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민사상 청구를 가리킵니다. 등기부에 설정해 두는 전세권과는 권리의 성질이 달라, 어느 쪽을 근거로 삼는지에 따라 주장할 내용과 갖춰야 할 자료도 달라집니다.

실무에서 문제되는 부분

임대인이 보증금 일부를 이미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돌려줄 금액의 범위가 다투어집니다.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문자와 통화 기록을 맞춰 보며 실제로 오간 돈이 임대인의 주장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밀린 차임이나 원상회복 비용을 보증금에서 빼겠다는 주장이 나오면, 그 항목이 공제 대상인지와 금액이 적정한지가 다시 쟁점이 됩니다. 임대인이 반환할 자력이 없다고 하는 경우에는, 청구가 인정되더라도 실제로 집행할 재산이 남아 있는지를 함께 살피게 됩니다.

함께 살펴보는 절차

임대차가 끝났다는 점을 분명히 해 두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갱신을 거절한다는 뜻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전했고 임대인이 언제 받았는지가 뒤에 다툼거리가 되므로, 내용증명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통지해 두게 됩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를 가야 하는 사정이 있다면, 집을 비운 뒤에도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어떻게 지킬지를 두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함께 검토합니다. 소를 제기하면 임대인이 답변서를 내면서 변론 절차가 이어지고, 사실관계와 증거를 토대로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판단이 나온 뒤에도 임대인이 응하지 않으면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로 절차가 이어지기도 합니다.

초기 상담전세보증금반환청구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건설·부동산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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