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상담사례

전세사기 고소 | 보증금 못 받은 임차인 상담사례

입주 후 임대인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의 전세사기 고소 상담으로, 사기 성립 쟁점과 월세 피해 포함 여부를 다뤘습니다.

사기 · 읽는 시간 약 4분 ·

한눈에 보기

상황
입주 직후 임대인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고, 배당 순위에서 밀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쟁점
채무 사정을 알리지 않은 계약이 기망인지, 경매 이후 받은 월세를 피해에 넣을 수 있는지입니다.
대응
사기 고소를 우선 준비하고, 동의 없이 제기된 것으로 보이는 소송의 경위를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임대인 소유 주택이 압류되어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계약 당시 임대인은 이미 건물 관련 채무의 원리금을 갚지 못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사정은 계약 전에 전혀 고지되지 않았습니다.

경매 절차에서 새 소유자가 정해지면서 의뢰인은 인도명령까지 받아, 1~2달 안에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배당을 신청했지만 순위가 2순위여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같은 건물의 다른 임차인들은 대부분 돈을 받은 것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임대인은 경매개시결정 이후는 물론 낙찰자가 정해진 뒤에도 의뢰인에게서 월세를 받았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별도 민사소송을 원하고 있으며,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쟁점

  • 채무 사정과 경매 가능성을 알리지 않고 계약하여 보증금을 받은 것이 사기죄의 기망에 해당하는가
  • 경매개시결정 이후 받은 월세도 편취 금액에 포함할 수 있는가
  • 의뢰인 동의 없이 제기된 것으로 보이는 민사소송을 어떻게 확인하고 정리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전세사기 형사 고소를 우선 진행합니다. 배당에서 밀려 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임대인이 채무 사정을 숨기고 계약했다는 점을 근거로 고소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사기죄는 계약 당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알면서 숨겼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이 부분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2. 월세도 피해 금액에 포함합니다. 경매개시결정 이후, 그리고 낙찰자가 정해진 뒤에도 월세를 받은 정황이 있어 이 금액도 고소 내용에 넣기로 했습니다. 월세를 어떤 경위로 지급했는지 자료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3. 동의 없이 제기된 소송의 경위를 확인합니다. 의뢰인은 위임계약서에 서명한 적이 없는데, 다른 법률사무소에서 부동산 중개인을 상대로 한 민사소장이 이미 제기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임대인 측이 책임을 피하려고 의뢰인 명의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무실에서 온 문자에 대해 동의 없이 소장을 낸 이유와 사건번호를 묻는 답장을 보내도록 안내했습니다.
  4. 고소장을 준비하고 유의사항을 함께 안내합니다. 현재 고소장을 준비하는 단계이며,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의뢰인이 유의할 사항도 함께 안내할 예정입니다.

참고

경매개시결정 통지를 받았다면 배당 신청 여부와 본인의 배당 순위를 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 계약서, 송금 내역은 빠짐없이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임대차계약서와 특약 내용 사본
  •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통화 기록
  • 보증금과 월세 송금 내역
  • 경매 통지서, 배당 신청 및 순위 확인 자료
  • 계약 전 임대인의 채무 사정을 알 수 있었던 정황
CASE GUIDE

전세사기고소란

전세 보증금을 떼인 사안에서 수사기관에 고소할지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돌려주지 못한 사정과 처음부터 돌려줄 뜻이 없었던 사정을 무엇으로 갈라 보여줄지가 핵심입니다. 자료를 어떻게 모으는지가 그 갈라내기를 좌우합니다.

고소를 검토할 때 갈라보는 것

사업이 어려워져 못 준 사안과, 돌려줄 수 없는 구조임을 알고도 계약한 사안은 다르게 다루어집니다. 계약 무렵 집에 이미 얼마나 권리가 붙어 있었는지, 그 사실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받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가 이 구분의 근거로 쓰입니다. 여기가 비어 있으면 못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수사가 나아가기 어렵습니다. 여러 사람이 나누어 역할을 맡은 구조라면 각자 무엇을 했는지도 적어 둡니다.

모아두는 자료

계약서와 중개 과정에서 받은 서류, 계약 당시와 지금의 등기부, 보증금을 보낸 내역, 임대인이나 중개인과 주고받은 대화가 기본입니다. 같은 사람에게 피해를 본 다른 임차인이 있다면 그 사정도 정리해 알려주십시오. 같은 방식의 피해가 여러 건 확인되면 수사의 폭이 넓어지기도 합니다. 고소장에 담을 내용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면 조사에서 말하기 쉬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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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전세사기 고소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 정리계약 경위, 보증금과 월세 지급 내역, 임대인의 채무 사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증거 자료를 모읍니다.
  2. 고소장 작성기망 행위와 피해 금액을 특정해 고소장을 작성하고 증거를 첨부합니다. 계약 당시 반환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가 핵심 내용이 됩니다.
  3. 고소장 접수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사건이 접수되고 담당 수사관이 정해집니다.
  4. 고소인 조사고소인이 출석해 계약 과정과 피해 내용을 진술하고,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합니다.
  5. 피고소인 조사임대인 등 상대방을 조사하고 계좌 내역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반론과 추가 자료 요청이 오갈 수 있습니다.
  6. 수사 결과와 후속 절차수사 결과에 따라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보증금 반환을 위한 민사 절차는 형사 절차와 별도로 검토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전세사기로 고소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형사 고소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라서 보증금 반환을 직접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증금 회수는 민사 절차나 합의 등 별도 방법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변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 형사와 민사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증금을 못 돌려받으면 모두 사기죄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히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계약 당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이를 숨기고 보증금을 받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계약 전후의 채무 상황과 임대인의 행동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고소와 민사소송을 같이 진행해도 되나요?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은 목적과 절차가 달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절차에서 제출하는 주장과 증거가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일관성 있게 관리해야 합니다.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소 전에 임대인과 연락을 이어가도 되나요?

연락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주고받은 문자나 통화 내용이 나중에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표현이나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말은 피하고, 대화 내용은 삭제하지 말고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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