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임대인 소유 주택이 압류되어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계약 당시 임대인은 이미 건물 관련 채무의 원리금을 갚지 못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사정은 계약 전에 전혀 고지되지 않았습니다.
경매 절차에서 새 소유자가 정해지면서 의뢰인은 인도명령까지 받아, 1~2달 안에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배당을 신청했지만 순위가 2순위여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같은 건물의 다른 임차인들은 대부분 돈을 받은 것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임대인은 경매개시결정 이후는 물론 낙찰자가 정해진 뒤에도 의뢰인에게서 월세를 받았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별도 민사소송을 원하고 있으며,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쟁점
- 채무 사정과 경매 가능성을 알리지 않고 계약하여 보증금을 받은 것이 사기죄의 기망에 해당하는가
- 경매개시결정 이후 받은 월세도 편취 금액에 포함할 수 있는가
- 의뢰인 동의 없이 제기된 것으로 보이는 민사소송을 어떻게 확인하고 정리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 전세사기 형사 고소를 우선 진행합니다. 배당에서 밀려 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임대인이 채무 사정을 숨기고 계약했다는 점을 근거로 고소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사기죄는 계약 당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알면서 숨겼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이 부분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 월세도 피해 금액에 포함합니다. 경매개시결정 이후, 그리고 낙찰자가 정해진 뒤에도 월세를 받은 정황이 있어 이 금액도 고소 내용에 넣기로 했습니다. 월세를 어떤 경위로 지급했는지 자료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 동의 없이 제기된 소송의 경위를 확인합니다. 의뢰인은 위임계약서에 서명한 적이 없는데, 다른 법률사무소에서 부동산 중개인을 상대로 한 민사소장이 이미 제기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임대인 측이 책임을 피하려고 의뢰인 명의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무실에서 온 문자에 대해 동의 없이 소장을 낸 이유와 사건번호를 묻는 답장을 보내도록 안내했습니다.
- 고소장을 준비하고 유의사항을 함께 안내합니다. 현재 고소장을 준비하는 단계이며,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의뢰인이 유의할 사항도 함께 안내할 예정입니다.
참고
경매개시결정 통지를 받았다면 배당 신청 여부와 본인의 배당 순위를 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 계약서, 송금 내역은 빠짐없이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