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상담사례

전세사기 고소 | 경매 사실을 몰랐던 임차인 상담사례

경매가 이미 시작된 주택인 줄 모르고 직거래로 전세계약을 맺은 임차인이, 임대인 연락 두절 상황에서 사기 고소를 검토한 상담입니다.

사기 · 읽는 시간 약 4분 ·

한눈에 보기

상황
경매 사실을 모른 채 직거래로 전세계약을 맺었고, 지금은 임대인과 연락이 끊겼습니다.
쟁점
계약 당시 경매 진행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이 기망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입니다.
대응
민사보다 사기 고소를 우선 검토하고, 자료 정리와 수사 중 합의 가능성도 열어 두었습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집주인과 공인중개사 없이 직접 전세계약을 맺고, 수천만 원의 보증금을 내고 거주해 왔습니다. 시세보다 낮은 보증금이라 계약했고, 보증보험에는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계약 연장을 문자로 구두 합의했는데, 그 직후 공공기관으로부터 해당 주택의 경매 절차와 관련한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그 전까지 경매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계약 당시 이미 경매가 개시되어 있었고, 근저당권과 전세권 설정등기도 다수 있었습니다. 임대인은 현재 연락이 끊긴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쟁점

  • 계약 당시 경매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이 기망에 해당하는가
  • 경매로 보증금 일부 또는 전부를 못 받을 수 있다는 특약이 있어도 기망을 주장할 수 있는가
  • 임대인이 연락 두절인 상황에서 민사소송 대신 형사 고소를 택할 실익이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1. 민사보다 형사 고소를 우선 검토합니다. 임대인이 연락 두절이고 갭투자 정황이 의심되어 변제 능력이 충분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보증금반환 민사소송은 승소하더라도 실제 회수로 이어지기 어려울 수 있어, 사기 혐의로 고소하는 방향을 권했습니다.
  2. 경매 진행 사실을 고지받지 못한 점을 기망의 근거로 주장합니다. 계약서 특약에는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경매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고지도 받지 못했습니다. 경매 진행 여부는 계약의 중요한 부분이므로 기망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3. 특약 문구는 오히려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경매로 보증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특약이 있더라도, 이는 계약 당시 경매가 진행 중이지 않다고 믿었다는 사정을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경매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할 이유가 없었다는 점도 함께 강조할 예정입니다.
  4. 연락 두절 사실을 부각하고, 합의 가능성은 열어 둡니다. 임대인이 연락을 끊은 경위를 수사 과정에서 강조하되, 수사 중 합의가 가능한 상황이 되면 보증금 회수를 위해 진행하는 방향으로 안내했습니다.

참고

전세계약 전에는 등기부등본에서 경매개시결정 등기와 근저당권 설정 내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문제가 생겼다면 계약서, 문자 등 대화 내역, 등기부등본 같은 자료를 먼저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계약서와 특약 문구가 보이는 사본
  •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통화 내역
  • 보증금을 보낸 이체 내역과 영수 자료
  • 계약 당시와 현재의 등기부등본
  • 전입신고·확정일자 등 거주 관련 자료
CASE GUIDE

전세사기고소란

전세 보증금을 떼인 사안에서 수사기관에 고소할지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돌려주지 못한 사정과 처음부터 돌려줄 뜻이 없었던 사정을 무엇으로 갈라 보여줄지가 핵심입니다. 자료를 어떻게 모으는지가 그 갈라내기를 좌우합니다.

고소를 검토할 때 갈라보는 것

사업이 어려워져 못 준 사안과, 돌려줄 수 없는 구조임을 알고도 계약한 사안은 다르게 다루어집니다. 계약 무렵 집에 이미 얼마나 권리가 붙어 있었는지, 그 사실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받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가 이 구분의 근거로 쓰입니다. 여기가 비어 있으면 못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수사가 나아가기 어렵습니다. 여러 사람이 나누어 역할을 맡은 구조라면 각자 무엇을 했는지도 적어 둡니다.

모아두는 자료

계약서와 중개 과정에서 받은 서류, 계약 당시와 지금의 등기부, 보증금을 보낸 내역, 임대인이나 중개인과 주고받은 대화가 기본입니다. 같은 사람에게 피해를 본 다른 임차인이 있다면 그 사정도 정리해 알려주십시오. 같은 방식의 피해가 여러 건 확인되면 수사의 폭이 넓어지기도 합니다. 고소장에 담을 내용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면 조사에서 말하기 쉬워집니다.

전세사기고소 자세히 보기 →

PROCESS

전세사기 고소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자료 정리·상담계약서, 대화 내역, 송금 내역, 등기부등본을 모아 계약 당시 어떤 사실이 고지되었는지 정리합니다. 이 단계에서 고소 여부와 민사 절차 병행 여부를 함께 검토합니다.
  2. 고소장 작성기망의 내용, 속아서 계약하게 된 경위, 피해 금액 등을 사실관계 중심으로 정리해 고소장을 만듭니다. 증거 자료를 목록으로 붙이면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3. 고소장 접수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사건이 접수되고 담당 수사관이 배정됩니다. 접수 후 진행 상황은 사건번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고소인 조사고소인이 계약 경위와 피해 상황을 진술하고 제출한 자료를 설명합니다. 이후 피고소인 조사와 계좌, 통신 자료 확인 등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5. 송치·기소 판단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가고, 기소할지 여부가 판단됩니다. 불기소 결정이 나면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6. 재판·보증금 회수기소되면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이와 별도로 보증금 반환을 위한 민사 절차나 경매 배당 대응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뤄지면 그 내용이 사건 판단에 참고될 수 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전세사기로 고소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고소는 임대인의 형사책임을 묻는 절차이므로 그 자체로 보증금 반환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합의가 이뤄지거나 재판에서 피해 회복 여부가 고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증금 회수는 민사 절차나 경매 배당 등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할 수 있나요?

두 절차는 목적이 달라 병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는 처벌 여부를, 민사는 돈을 돌려받을 권리를 다룹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나 연락 가능 여부에 따라 어느 쪽에 무게를 둘지 달라지므로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주면 모두 사기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계약 당시 중요한 사정을 숨기거나 속였는지, 처음부터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등이 따져집니다. 그래서 계약 당시의 자료와 대화 내역이 중요합니다.

공인중개사가 계약에 관여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중개 과정에서 확인하거나 설명해야 할 사항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따져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책임 범위는 중개 경위와 설명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중개 관련 서류와 대화 기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 중에 임대인과 합의하면 사건이 바로 끝나나요?

합의가 있다고 해서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는 피해 회복 여부를 보여 주는 사정으로 참고될 수 있지만, 최종 판단은 수사기관과 법원이 합니다. 합의서를 쓰기 전에 보증금 반환 방식과 고소 처리 문제를 명확히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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