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상담사례

전세사기 고소 | 보증금 못 받는 세입자 상담사례

보증금보다 훨씬 큰 근저당이 설정된 주택에서 재계약 뒤 약속된 금액을 받지 못하고 경매까지 개시된 세입자의 고소 검토 상담입니다.

사기 · 읽는 시간 약 5분 ·

한눈에 보기

상황
근저당이 큰 주택에서 재계약을 했으나 약속된 금액을 받지 못했고, 경매개시결정까지 내려졌습니다.
쟁점
여러 세입자의 보증금 미반환을 사기로 볼 수 있는지, 민사와 형사 대응을 어떻게 가져갈지입니다.
대응
계약부터 경매까지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권리관계와 다른 세입자 피해도 함께 살피도록 조언했습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전세계약을 맺고 거주해 온 세입자입니다. 해당 주택에는 전세보증금에 비해 훨씬 큰 금액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나갈 계획이었지만, 임대인이 일정 금액을 감액해 주겠다고 제안해 낮춘 보증금으로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임대인이 그때 약속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같은 주택의 다른 세입자들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주택에는 경매개시결정까지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을 찾기 위해 상담을 받았고, 형사 고소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쟁점

  • 같은 주택의 여러 세입자에게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 상황을 사기로 볼 수 있는가?
  • 임대인의 자력이 불분명한 경우, 민사소송과 형사 고소를 각각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 재계약 당시 임대인의 약속과 주택의 권리관계를 어떻게 정리해 고소장에 담을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여러 세입자가 같은 피해를 입은 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주택의 여러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단순한 채무불이행을 넘어 전세사기 여부를 따져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사기가 성립하는지는 계약 당시 돌려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근저당 등 권리관계를 어떻게 알렸는지 같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의뢰인의 사건도 이 부분을 중심으로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2. 임대인의 자력이 불분명하면 민사소송만으로는 실익이 작을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아도 임대인에게 변제할 재산이 없으면 실제 회수로 이어지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형사 고소는 임대인의 책임 여부를 가리는 절차이므로 보증금 반환을 직접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의 재산 상황과 경매 절차에서의 배당 가능성을 먼저 확인한 뒤, 민사와 형사 대응의 순서와 병행 여부를 검토하도록 안내했습니다.
  3. 고소를 한다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처음 계약부터 재계약, 약속한 금액의 미지급, 경매개시결정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주택의 권리관계와 다른 세입자들의 피해 상황도 함께 정리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이렇게 정리한 내용은 고소장에 담을 사실관계의 바탕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참고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경매 절차 등으로 상황이 빠르게 바뀔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재계약 당시의 대화·문자, 등기부 등 자료를 미리 확보하고 조기에 대응 방향을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임대차계약서와 재계약서
  • 재계약 당시 임대인과 주고받은 대화·문자
  • 등기부 등 주택의 권리관계 확인 자료
  • 보증금과 차임 지급·송금 내역
  • 같은 주택 다른 세입자의 피해 현황
CASE GUIDE

전세사기고소란

전세 보증금을 떼인 사안에서 수사기관에 고소할지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돌려주지 못한 사정과 처음부터 돌려줄 뜻이 없었던 사정을 무엇으로 갈라 보여줄지가 핵심입니다. 자료를 어떻게 모으는지가 그 갈라내기를 좌우합니다.

전세사기고소 자세히 보기 →

PROCESS

전세사기 고소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자료 수집계약서, 송금 내역, 대화 기록, 등기부 등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자료를 모읍니다.
  2. 사실관계 정리계약 체결부터 보증금 미반환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쟁점을 검토합니다.
  3. 고소장 접수정리한 내용을 고소장으로 작성해 수사기관에 제출합니다.
  4. 수사기관 조사고소인과 임대인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계좌 내역 등 관련 자료가 확인됩니다.
  5. 수사 결과 판단수사 결과에 따라 재판에 넘겨지거나 사건이 종결됩니다. 종결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6. 재판·민사 병행기소되면 형사재판이 진행됩니다. 보증금 회수는 민사 절차나 경매 배당 등과 함께 따로 검토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같은 주택 세입자들이 모두 보증금을 못 받고 있으면 사기로 인정되나요?

여러 세입자가 같은 피해를 입었다는 점은 사기 여부를 살펴볼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고, 계약 당시 돌려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권리관계를 알렸는지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재계약 때 약속한 금액을 임대인이 주지 않았는데, 형사 고소로 받을 수 있나요?

형사 절차는 임대인의 책임 여부를 가리는 절차이고, 약속한 금액이나 보증금의 반환을 직접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금액을 회수하려면 민사 절차나 경매에서의 배당 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에게 재산이 없어 보이면 민사소송은 소용이 없나요?

판결을 받아도 임대인에게 재산이 없으면 실제 회수로 이어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먼저 등기부 등으로 임대인의 재산과 주택의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경매 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지를 살펴본 뒤 대응 순서를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재계약 때의 약속을 고소장에 어떻게 담아야 하나요?

처음 계약부터 재계약, 약속한 금액의 미지급, 경매개시결정까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재계약 당시 주고받은 대화·문자와 계약서처럼 약속의 내용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정리해 두면 쟁점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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