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배우자와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대출 채무를 갚지 못해 배우자 지분이 경매로 넘어갔고, 최근 제3자(상대방)가 이를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습니다.
의뢰인은 경매가 진행된 사실을 모른 채, 본인 명의로 설정된 주택담보대출 전액을 배우자와의 공동 대출로 알고 단독으로 변제했습니다. 이후 등기부를 열람하다가 지분이 상대방에게 넘어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지분을 매수해 아파트를 단독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매매대금은 대출로 마련할 계획이어서 상대방의 대출 협조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쟁점
- 상대방이 실제로 지급한 낙찰대금과 부대비용을 기준으로 한 적정 매수대금은 어느 정도로 볼 수 있는가?
- 의뢰인이 단독으로 변제한 대출금의 법적 성격과 정산 방법(기존 근저당이 인수되었는지, 매각대금에서 배당되어 소멸했는지)
- 협의가 결렬될 때 경매 분할 대신 의뢰인이 상대방 지분을 적정 가액에 인수하는 방식(가액배상)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 경매기록 열람·복사부터 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상대방의 정확한 낙찰대금과 인수된 권리를 알아야 협상 기준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각물건명세서, 매각대금 완납증명, 배당표를 확보하고 등기부상 근저당 말소 여부와 추가 권리 설정 여부도 함께 살펴보도록 조언했습니다.
- 확인된 자료로 매수대금을 협의하고, 대출 협조를 계약에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낙찰대금, 취득세 등 부대비용, 단기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담을 함께 고려하면 협상 가능한 범위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지분매매계약서에는 상대방이 의뢰인의 대출 실행에 협조한다는 조건을 넣고, 대출 실행·대금 지급·지분이전등기가 동시에 안전하게 이뤄지도록 절차를 짜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 대출금 변제 내역을 증빙하고 정산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금융기관 영수증과 거래내역서를 모아 두고, 종전 근저당이 아파트 전체 지분에 설정되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채무가 상대방에게 인수되었는지, 배당으로 소멸했는지에 따라 정산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협의가 결렬되면 공유물분할청구 소송과 보전처분을 검토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소송 중 지분이 제3자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처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조정으로 지분 인수를 합의하는 방향을 우선으로 하되, 어려우면 의뢰인의 정당한 이해관계를 설명해 가액배상을 구하는 것을 목표로 삼을 수 있습니다.
참고
공유지분이 경매로 넘어간 사실을 뒤늦게 알았더라도, 낙찰 조건과 기존 채무 정산 관계를 먼저 확인하면 협상의 기준을 세울 수 있습니다. 대출금을 갚거나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는 등기부와 경매 진행 여부를 먼저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