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선대가 소유하던 토지를 친족들이 물려받았고, 그중 한 사람의 몫을 증여로 넘겨받아 다른 친족들과 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이 이 토지를 임대하려 하자 다른 공유자들이 반대했고, 서로 사이도 좋지 않아 공유 관계를 더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의뢰인은 협의로는 해결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분을 처분하든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인수하든 이 관계를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다만 시세대로 대금을 정산할 자력은 없어서, 경매로 진행되어도 괜찮다는 입장입니다. 현재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 준비 단계입니다.
쟁점
- 협의가 되지 않는 공유 토지를 재판으로 나누려면 어떤 소송을 택해야 하는가?
- 대금을 정산할 자력이 없는 공유자가 경매 방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가능한가?
- 소송 중 토지나 지분이 처분되는 상황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 협의가 어렵다면 공유물분할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유자들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고 관계도 악화된 상태이므로, 소송으로 공유 관계를 끝내는 방법이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소송은 소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 경매 방식의 분할도 함께 살펴보도록 조언했습니다. 의뢰인에게 다른 공유자에게 시세대로 대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고, 경매도 감수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토지를 경매로 매각해 그 대금을 지분에 따라 나누는 방식이며, 분할 방법은 토지의 형상과 이용 상태 등을 고려해 법원이 정하게 됩니다.
- 처분금지가처분을 함께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소송 중에 토지나 지분이 제3자에게 넘어가면 당사자를 다시 정리해야 해 절차가 복잡해지고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가처분이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 소장을 내기 전에 지분 취득 경위를 먼저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증여받은 내용과 등기부상 지분 관계가 일치하는지 살펴보아야 청구 당사자와 범위를 정확히 정할 수 있고, 절차가 지연되는 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참고
공유 관계는 협의가 막히면 오래 방치되기 쉽습니다. 자력이 부족하더라도 경매를 통한 정리 같은 방법이 있으니, 지분 취득 경위를 포함한 관련 자료를 갖추어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