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상담사례

공유물분할소송 | 공유토지 정리를 원하는 경우 상담사례

공유 토지를 함께 가진 가족과 임대 문제로 갈등이 생겨, 대금 정산 자력 없이 경매 방식으로 공유 관계를 정리하려는 상담이었습니다.

건설·부동산 · 읽는 시간 약 5분 ·

한눈에 보기

상황
증여받은 지분으로 친족과 토지를 공유하다 임대 문제로 갈등이 생겼습니다.
쟁점
자력이 없어도 경매 방식으로 분할할 수 있는지, 소송 중 처분에는 어떻게 대비할지가 쟁점입니다.
대응
경매 방식 분할, 처분금지가처분 검토, 지분 취득 경위 확인을 먼저 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선대가 소유하던 토지를 친족들이 물려받았고, 그중 한 사람의 몫을 증여로 넘겨받아 다른 친족들과 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이 이 토지를 임대하려 하자 다른 공유자들이 반대했고, 서로 사이도 좋지 않아 공유 관계를 더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의뢰인은 협의로는 해결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분을 처분하든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인수하든 이 관계를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다만 시세대로 대금을 정산할 자력은 없어서, 경매로 진행되어도 괜찮다는 입장입니다. 현재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 준비 단계입니다.

쟁점

  • 협의가 되지 않는 공유 토지를 재판으로 나누려면 어떤 소송을 택해야 하는가?
  • 대금을 정산할 자력이 없는 공유자가 경매 방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가능한가?
  • 소송 중 토지나 지분이 처분되는 상황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협의가 어렵다면 공유물분할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유자들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고 관계도 악화된 상태이므로, 소송으로 공유 관계를 끝내는 방법이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소송은 소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2. 경매 방식의 분할도 함께 살펴보도록 조언했습니다. 의뢰인에게 다른 공유자에게 시세대로 대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고, 경매도 감수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토지를 경매로 매각해 그 대금을 지분에 따라 나누는 방식이며, 분할 방법은 토지의 형상과 이용 상태 등을 고려해 법원이 정하게 됩니다.
  3. 처분금지가처분을 함께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소송 중에 토지나 지분이 제3자에게 넘어가면 당사자를 다시 정리해야 해 절차가 복잡해지고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가처분이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4. 소장을 내기 전에 지분 취득 경위를 먼저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증여받은 내용과 등기부상 지분 관계가 일치하는지 살펴보아야 청구 당사자와 범위를 정확히 정할 수 있고, 절차가 지연되는 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참고

공유 관계는 협의가 막히면 오래 방치되기 쉽습니다. 자력이 부족하더라도 경매를 통한 정리 같은 방법이 있으니, 지분 취득 경위를 포함한 관련 자료를 갖추어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토지 등기부등본과 지적도 등 소유관계 자료
  • 지분을 취득한 경위를 보여주는 증여 관련 서류
  • 다른 공유자들의 인적사항과 연락 가능한 주소
  • 공유자들과 협의했던 내용과 이견의 기록
  • 임대나 사용 현황을 알 수 있는 자료
CASE GUIDE

공유물분할소송이란

여러 사람이 지분으로 함께 가진 부동산을 나누어달라고 법원에 구하는 소송입니다. 나눌지 말지가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나누는지가 대개 다툼의 중심에 놓입니다. 어떤 형태를 원하는지 미리 정해두면 절차에서 세울 주장과 준비할 자료가 분명해집니다.

공유물분할소송 자세히 보기 →

PROCESS

공유물분할소송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사전 상담·자료 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공유자와 지분 관계를 확인하고, 협의 가능성과 원하는 정리 방식을 검토합니다.
  2. 협의 시도공유자들과 분할 방법을 협의합니다. 합의가 되면 소송 없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3. 보전처분 준비소송 중 지분이 제3자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처분금지가처분을 검토합니다.
  4. 소장 제출협의가 어려우면 법원에 공유물분할을 구하는 소장을 내고, 원하는 분할 방법을 주장합니다.
  5. 심리와 판결법원이 토지의 형상, 이용 현황, 공유자들의 의견 등을 살펴 현물분할, 가액배상, 경매 등 방법을 정합니다.
  6. 판결 후 이행판결에 따라 분할 등기를 하거나 경매를 진행해 대금을 지분에 따라 나눕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공유자들과 사이가 나빠 협의가 안 되면 바로 소송을 낼 수 있나요?

공유자는 원칙적으로 다른 공유자에게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분할을 하지 않기로 한 약정이 있는지 등 개별 사정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시세대로 대금을 줄 돈이 없는데 경매로 정리될 수도 있나요?

공유물을 나누는 방법에는 토지를 물리적으로 나누는 방식, 한 공유자가 소유하고 나머지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 경매로 팔아 대금을 나누는 방식이 있습니다. 경매는 현물로 나누기 어렵거나 나누면 가치가 크게 떨어지는 경우 등에 검토되며, 최종 방법은 법원이 사정을 살펴 정합니다.

소송 중에 다른 공유자가 자기 지분을 팔면 어떻게 되나요?

지분이 제3자에게 넘어가면 당사자를 다시 정리해야 해 절차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소송과 함께 처분금지가처분을 검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증여받은 지분으로도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증여로 지분을 취득하고 등기까지 마쳤다면 공유자로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등기부상 지분 관계와 취득 경위가 일치하는지 소장을 내기 전에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을 준비하려면 어떤 자료부터 챙겨야 하나요?

등기부등본, 지적도, 지분 취득 경위를 보여주는 서류가 기본입니다. 공유자들과 협의한 내용이나 토지 임대·이용 현황 자료가 있으면 상담이 더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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