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부동산을 임차해 임대차계약을 맺은 임차인입니다. 의뢰인은 계약 당시 임대목적물에 불법건축물이 있다는 사실이나 이를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은 적이 없고, 해당 건축물을 직접 설치하거나 철거하기로 약정한 적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임대인이 이를 알리지 않았음을 보여 줄 녹취록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권리금을 회수하려고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자, 임대인은 원상회복 의무 위반을 이유로 주선을 거절했습니다.
의뢰인은 권리금 회수방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고, 판결문에 패소 이유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항소심을 준비하는 단계이며, 원상회복 의무의 존재와 범위, 거절의 정당성을 법리적으로 다투기를 원합니다.
쟁점
- 의뢰인에게 불법건축물을 철거해야 할 원상회복 의무가 있는지, 있다면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 원상회복 의무 위반이 임차인 주선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 즉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 계약 당시 불법건축물에 관한 고지가 없었다는 사정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 1심 판결문과 제출 자료부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더 확인해야 할 사실관계가 있으므로, 1심 판결문과 그때 낸 자료를 함께 검토해 어떤 주장이나 증거가 부족했는지부터 정리하도록 조언했습니다.
- 계약 당시 고지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불법건축물의 존재를 알리지 않았음을 보여 줄 녹취록 등을 항소심에서 어떻게 활용할지 검토하도록 안내했습니다.
- 원상회복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원상회복은 임대차계약 당시의 상태로 복구하는 것이 기본이므로, 의뢰인이 설치하지 않았고 철거를 약정하지도 않은 불법건축물까지 의무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입니다. 이 점을 밝히는 방향으로 준비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 거절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도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원상회복 의무 위반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것이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를 이유로 한 주선 거절은 권리금 회수를 막을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다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참고
임대차계약 때 안내받지 못한 사항은 이후 분쟁에서 입증이 쉽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 과정의 대화나 자료는 미리 보관해 두시고, 1심에서 충분히 다투지 못했다고 느끼신다면 항소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서둘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