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토지를 소유한 법인입니다. 임차인이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새로 짓되 건물은 의뢰인 소유로 귀속시키고, 임차인이 그 건물을 다시 임차해 사용하는 방식으로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건축비 명목으로 임대료를 먼저 지급받고 이후 임대료에서 차감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공사업체를 통해 실제 공사비가 당초 예정보다 크게 늘어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임차인 측과 공사비 증액에 따른 각종 부대비용을 협의하려 했으나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건물 가액 증가로 늘어난 세금 등 추가 부담에 대해 임대료 증액이나 보상금 지급을 요구하고 싶다며 자문을 구했습니다.
쟁점
- 공사비가 늘어나면서 의뢰인에게 생긴 추가 세 부담을 임차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가?
- 선지급 임대료 차감 구조에서 임대료 증액 또는 보상금 지급을 요구할 근거가 계약과 협의 내용에 있는가?
- 협의가 계속 지연될 때 어떤 절차로 대응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 먼저 내용증명으로 입장을 분명히 하십시오. 공사비가 증액된 경위와 이로 인한 부담, 의뢰인이 원하는 해결 방식(임대료 증액 또는 보상금 지급)을 문서로 정리해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요구 시점과 내용이 기록으로 남아 이후 절차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 계약서에 공사비 변경과 관련한 정함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공사비를 바꾸거나 늘릴 때 사전 통지나 협의가 필요하다는 조항이 있는지, 증액분을 선지급 임대료에서 어떻게 처리하기로 했는지를 계약서와 건축 관련 약정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이 내용에 따라 임대료 증액이나 보상금을 요구할 근거가 달라지므로, 증액된 공사비와 늘어난 세 부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협의가 되지 않으면 조정신청을 검토하십시오. 당사자끼리의 협의가 계속 지연되면 조정신청으로 해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조정으로도 어려울 때는 소송 여부를 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참고
건물을 새로 짓는 임대차는 공사비 변동이 임대료와 세금 등 여러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견이 생기면 늦기 전에 서면으로 입장을 남기고 관련 자료를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