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상담사례

임차권등기명령 |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진 임차인 상담사례

계약 종료를 앞두고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고 알린 임차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소송, 경매 검토 방향을 안내한 상담입니다.

건설·부동산 · 읽는 시간 약 5분 ·

한눈에 보기

상황
계약 종료를 앞두고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고 알린 뒤 연락에 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쟁점
이사 후에도 임차인 지위를 유지하는 방법과 소송·경매를 통한 회수 방안이 쟁점입니다.
대응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준비하고 보증금반환청구 소송과 경매 신청을 검토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큰 금액의 보증금으로 주택을 임차해 살고 있었습니다.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재계약을 원했지만, 임대인과 재계약 조건을 두고 협의가 길어졌습니다. 결국 갱신 없이 계약을 끝내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과 동시에 집을 비워 주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이사할 집을 구해 계약하고 계약금을 이미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계약 종료를 앞두고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고 알려 왔고, 자금을 마련해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의뢰인이 등기부를 확인해 보니, 이 집에는 다른 채무가 따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임대인 소유의 다른 부동산에는 채권자들의 보전처분 등이 등기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의뢰인의 연락에도 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보증금과 이자, 소송비용까지 빠르게 돌려받기를 원하며, 임대인이 지급하지 못하면 경매 절차로라도 회수하기를 희망합니다.

쟁점

  • 이사를 앞두고 임차인의 지위를 유지하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
  • 임대인이 반환하지 않을 때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으로 보증금, 이자, 소송비용을 어떻게 청구할 것인가
  • 임의 변제가 되지 않을 때 경매 절차를 어떻게 검토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가장 먼저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임대인이 연락을 피하고 있어 협의로 해결되기를 기다리기 어렵습니다. 새집으로 이사하더라도 기존 집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 시점에 맞춰 신청을 준비하도록 안내했습니다.
  2. 보증금반환청구 소송도 함께 준비하도록 안내했습니다. 보증금 원금과 이자 상당액을 청구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판결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임대차계약서, 계약 종료 합의 내용, 임대인과의 연락 기록을 미리 정리해 두시도록 설명했습니다.
  3. 소송비용확정신청으로 비용 부담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마무리되면 소송비용확정신청 절차를 통해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리하는 방법이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4. 임의 변제가 되지 않을 때에 대비해 경매 신청을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이 집의 등기부에는 다른 채무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임대인의 다른 부동산에 채권 관계가 얽혀 있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등기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새집 계약금이 이미 지급된 상태이므로, 이사 일정과 새 계약의 조건을 함께 점검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정 상태가 불안하다는 신호가 보이면, 계약 종료 후 반환을 기다리기보다 이사 계약 전에 권리 보전 절차를 먼저 점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이사 일정이 잡혀 있다면 가능한 한 빨리 관련 자료를 정리해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임대차계약서와 계약 종료 합의 내용
  • 보증금 지급 내역을 확인할 이체 자료
  •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통화 기록
  •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한 현재 권리관계
  • 이사 일정과 새집 계약 조건
CASE GUIDE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인이 법원의 결정을 받아 임차권을 등기부에 올려두는 절차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집을 비워야 할 때, 이사한 뒤에도 권리를 남겨두기 위해 검토합니다. 이사 일정과 맞물려 시점을 잡는 일이 중요해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자세히 보기 →

PROCESS

임차권등기명령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자료 정리계약서, 보증금 지급 내역, 계약 종료 합의 자료, 임대인과의 연락 기록을 모으고 등기부상 권리관계를 확인합니다.
  2. 신청서 제출임차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와 소명 자료를 제출합니다.
  3. 법원 심리·결정법원이 계약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 사실 등을 살펴 등기명령 여부를 결정합니다.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4. 등기 완료 확인결정에 따라 등기가 마쳐졌는지 등기부로 확인합니다. 이사 시점은 등기 완료 여부를 확인한 뒤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5. 보증금 반환 청구임대인이 반환하지 않으면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으로 판결 등 집행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소송이 끝나면 소송비용확정 절차도 이어집니다.
  6. 강제집행·경매판결 이후에도 지급되지 않으면 임대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경매 신청을 검토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계약 종료에 합의했는데 보증금을 못 받으면 임차권등기는 언제 신청하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계약 종료 사실과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자료로 소명해야 하므로 합의 내용과 연락 기록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연락을 받지 않아도 임차권등기를 신청할 수 있나요?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법원에 단독으로 신청하며, 법원이 제출된 자료를 검토해 결정합니다. 다만 결정 이후 등기가 마쳐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등기가 끝나기 전에 먼저 이사해도 되나요?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집을 비우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면 기존에 갖고 있던 권리가 약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사 일정이 정해져 있다면 신청 시기와 이사 시점을 미리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를 해 두면 보증금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의 권리를 유지해 주는 절차이며, 보증금 지급 자체를 강제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임대인이 반환하지 않으면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근거로 강제집행이나 경매를 검토하게 됩니다.

새집 계약금을 이미 냈는데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면 어떻게 하나요?

새 계약의 잔금 일정과 계약서의 특약 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필요하면 상대방과 일정 조정을 협의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정이 어렵다면 계약 해제 시 계약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미리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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