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큰 금액의 보증금으로 주택을 임차해 살고 있었습니다.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재계약을 원했지만, 임대인과 재계약 조건을 두고 협의가 길어졌습니다. 결국 갱신 없이 계약을 끝내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과 동시에 집을 비워 주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이사할 집을 구해 계약하고 계약금을 이미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계약 종료를 앞두고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고 알려 왔고, 자금을 마련해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의뢰인이 등기부를 확인해 보니, 이 집에는 다른 채무가 따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임대인 소유의 다른 부동산에는 채권자들의 보전처분 등이 등기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의뢰인의 연락에도 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보증금과 이자, 소송비용까지 빠르게 돌려받기를 원하며, 임대인이 지급하지 못하면 경매 절차로라도 회수하기를 희망합니다.
쟁점
- 이사를 앞두고 임차인의 지위를 유지하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
- 임대인이 반환하지 않을 때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으로 보증금, 이자, 소송비용을 어떻게 청구할 것인가
- 임의 변제가 되지 않을 때 경매 절차를 어떻게 검토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가장 먼저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임대인이 연락을 피하고 있어 협의로 해결되기를 기다리기 어렵습니다. 새집으로 이사하더라도 기존 집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 시점에 맞춰 신청을 준비하도록 안내했습니다.
- 보증금반환청구 소송도 함께 준비하도록 안내했습니다. 보증금 원금과 이자 상당액을 청구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판결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임대차계약서, 계약 종료 합의 내용, 임대인과의 연락 기록을 미리 정리해 두시도록 설명했습니다.
- 소송비용확정신청으로 비용 부담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마무리되면 소송비용확정신청 절차를 통해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리하는 방법이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 임의 변제가 되지 않을 때에 대비해 경매 신청을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이 집의 등기부에는 다른 채무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임대인의 다른 부동산에 채권 관계가 얽혀 있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등기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새집 계약금이 이미 지급된 상태이므로, 이사 일정과 새 계약의 조건을 함께 점검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정 상태가 불안하다는 신호가 보이면, 계약 종료 후 반환을 기다리기보다 이사 계약 전에 권리 보전 절차를 먼저 점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이사 일정이 잡혀 있다면 가능한 한 빨리 관련 자료를 정리해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