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임차인으로 거주하던 중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인이 이를 받아들이며 계약 만료 시까지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고, 자신의 이사 계획도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대 기간 중 임대인이 바뀐 사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전세로는 집을 내놓지 않고 매매로만 내놓았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말을 믿고 다른 집으로 이사하기 위해 새 임대차의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보증금뿐 아니라 이미 낸 계약금까지 돌려받지 못할 상황입니다. 의뢰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을 알고 싶어 하며, 소송을 진행할 의사도 있습니다.
쟁점
-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이사해야 하는 임차인이 기존 권리를 유지할 방법은 무엇인지
- 임대인의 반환 가능 취지의 말을 믿고 계약금을 지급했다가 입은 손실을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지
- 보증금 반환을 위해 어떤 절차를 어떤 순서로 진행할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임차인의 지위를 보전하는 방안을 안내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등기가 마쳐지면 이사나 주민등록 이전 이후에도 기존에 갖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다만 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이사하면 권리를 잃을 위험이 있어, 완료 여부를 먼저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 계약금 손실은 임대인의 말과 이사 사정 인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의뢰인 설명대로 임대인이 반환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했고 이사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그로 인한 손해의 부담을 주장해 볼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다만 인정 여부는 당시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오간 연락 내용을 함께 정리해 두도록 했습니다.
- 권리 보전 후 보증금 반환 청구의 순서로 안내했습니다. 먼저 권리 보전 절차를 진행한 뒤, 이어서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절차를 준비하는 순서로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새 임대차 일정이 걸려 있어 시간이 지체될수록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
임대인이 구두로 반환을 말하더라도 실제 자금이 마련되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새 집의 계약금을 내기 전에 반환 가능 여부를 서면이나 문자 등 기록으로 남겨 두고,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 등 권리 보전 수단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