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상담사례

임차권등기명령 | 보증금 반환 지연된 임차인 상담사례

계약 만료를 앞두고 보증금 반환이 지연된 임차인이 새 집 계약금까지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서, 임차권등기명령과 손해 부담 주장을 상담한 사례입니다.

건설·부동산 · 읽는 시간 약 5분 ·

한눈에 보기

상황
의뢰인은 임대인이 반환 가능하다고 말해 새 집 계약금을 냈지만, 임대인이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쟁점
이사 후에도 임차인의 권리를 유지할 방법과 계약금 손실을 누가 부담하는지가 쟁점입니다.
대응
이사 전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하고, 연락 내용을 근거로 손해 부담을 주장해 볼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임차인으로 거주하던 중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인이 이를 받아들이며 계약 만료 시까지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고, 자신의 이사 계획도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대 기간 중 임대인이 바뀐 사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전세로는 집을 내놓지 않고 매매로만 내놓았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말을 믿고 다른 집으로 이사하기 위해 새 임대차의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보증금뿐 아니라 이미 낸 계약금까지 돌려받지 못할 상황입니다. 의뢰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을 알고 싶어 하며, 소송을 진행할 의사도 있습니다.

쟁점

  •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이사해야 하는 임차인이 기존 권리를 유지할 방법은 무엇인지
  • 임대인의 반환 가능 취지의 말을 믿고 계약금을 지급했다가 입은 손실을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지
  • 보증금 반환을 위해 어떤 절차를 어떤 순서로 진행할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1.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임차인의 지위를 보전하는 방안을 안내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등기가 마쳐지면 이사나 주민등록 이전 이후에도 기존에 갖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다만 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이사하면 권리를 잃을 위험이 있어, 완료 여부를 먼저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2. 계약금 손실은 임대인의 말과 이사 사정 인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의뢰인 설명대로 임대인이 반환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했고 이사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그로 인한 손해의 부담을 주장해 볼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다만 인정 여부는 당시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오간 연락 내용을 함께 정리해 두도록 했습니다.
  3. 권리 보전 후 보증금 반환 청구의 순서로 안내했습니다. 먼저 권리 보전 절차를 진행한 뒤, 이어서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절차를 준비하는 순서로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새 임대차 일정이 걸려 있어 시간이 지체될수록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

임대인이 구두로 반환을 말하더라도 실제 자금이 마련되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새 집의 계약금을 내기 전에 반환 가능 여부를 서면이나 문자 등 기록으로 남겨 두고,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 등 권리 보전 수단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지급 내역
  •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통화 기록
  •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한 기록
  • 새 집 계약서와 계약금 지급 내역
  • 현재 거주와 주민등록 유지 여부
CASE GUIDE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인이 법원의 결정을 받아 임차권을 등기부에 올려두는 절차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집을 비워야 할 때, 이사한 뒤에도 권리를 남겨두기 위해 검토합니다. 이사 일정과 맞물려 시점을 잡는 일이 중요해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자세히 보기 →

PROCESS

임차권등기명령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자료 정리계약서, 보증금 지급 내역, 임대인과의 연락 기록을 모아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2. 반환 요구 통지계약 종료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의사를 서면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전달합니다.
  3. 등기명령 신청이사 전에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임차인의 지위를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4. 등기 완료 확인등기가 마쳐졌는지 등기부로 확인한 뒤 이사나 주민등록 이전 여부를 결정합니다.
  5. 반환 소송임대인이 반환하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필요하면 손해배상도 함께 다룹니다.
  6. 강제집행판결 등 집행권원을 받은 뒤에도 지급되지 않으면 임대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검토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새 집으로 이사해야 하면 어떻게 하나요?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할 때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주로 검토합니다. 등기가 마쳐지면 이사나 주민등록 이전 이후에도 기존에 갖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구체적인 요건은 사안마다 달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보증금도 바로 돌려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제도는 보증금을 대신 지급하게 하는 절차가 아니라 임차인의 권리를 유지하는 수단입니다. 실제 반환을 위해서는 임대인과의 협의, 소송, 강제집행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등기가 끝나기 전에 이사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겨도 되나요?

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이사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면 기존 권리를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이사 일정을 정하기 전에 등기 완료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임대인이 바뀌었다면 누구에게 보증금을 청구하나요?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상태라면 새 임대인이 임대차 관계를 이어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대항력을 갖췄는지, 계약 승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계약서와 등기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말을 믿고 낸 새 집 계약금도 청구할 수 있나요?

임대인이 반환이 가능하다고 말했고 임차인의 이사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손해 부담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정 여부는 당시 오간 대화와 기록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련 기록을 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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