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상담사례

임차권등기명령 | 상가 보증금 반환 상담사례

상가 임차인이 합의해지 주장과 원상회복 분쟁 속에서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과 반환 절차를 문의한 사례입니다.

건설·부동산 · 읽는 시간 약 5분 ·

한눈에 보기

상황
차임 미납 기간이 있는 상가 임차인이 합의해지를 주장하며 원상회복 공사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쟁점
합의해지에 따른 차임 면제 입증, 공제 후 보증금 반환, 추가 원상회복 범위가 쟁점입니다.
대응
임차권등기명령과 반환청구 준비, 자료 보관, 임대인 측과의 연락을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방법을 안내했습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상가건물을 임차해 상당 기간 사업을 운영해 온 임차인입니다. 재계약을 하며 보증금을 맡기고 장기간 임대차계약을 맺었으나, 사업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차임을 납부하지 못한 기간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무렵 임대인과 계약을 합의해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지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자 중 일부는 남아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계약서에는 임대차가 끝나면 임차인의 비용으로 원상회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인이 요청한 공사 항목에 맞춰 다른 업체에 공사를 맡겼는데, 임대인은 공사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의뢰인은 임대인이 보낸 대리인이 공사 현장을 수시로 찾아오고 자주 전화해 추가 공사를 요구해 부담이 크며, 더는 직접 연락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대리인의 방문과 전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미지급 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을 돌려받기를 원합니다.

쟁점

  • 합의해지가 있었다면 그 기간의 차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 이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 미지급 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을 임대인이 돌려줄 의무가 있는지
  • 임대인이 요구하는 추가 원상회복 공사의 범위와 비용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함께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임대차가 끝난 시점이 정리되면 상가건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이어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고 안내했습니다.
  2. 청구금액은 미지급 차임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리하도록 안내했습니다. 보증금에서 밀린 차임을 뺀 금액을 청구하는 방향입니다. 합의해지와 차임 면제 주장은 남아 있는 자료를 모아 입증 가능성을 따져 본 뒤 주장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3. 원상회복은 계약상 범위를 확인하면서 자료를 남겨 두십시오. 계약서상 원상회복은 임차인의 의무이므로 그 범위의 공사는 진행하되, 임대인이 추가로 요구하는 공사는 계약서에 근거가 있는지, 비용이 적정한지 따져 보아야 합니다. 공사 항목과 단가가 적힌 내역서, 업체별 견적 비교 자료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4. 임대인 측과의 연락은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하고, 녹음파일은 보관하십시오. 직접 통화는 줄이고 문자나 서면처럼 내용이 남는 방식으로 연락하며, 필요하면 연락 창구를 하나로 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리인의 방문과 전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도 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참고

임대차 종료 전후에는 차임 면제나 합의해지처럼 구두로 정리한 내용이 나중에 다툼이 되기 쉽습니다. 문자나 서면 등 증거를 지우지 말고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임대차계약서와 재계약서 원본
  • 보증금과 차임 납부 내역(통장 거래내역)
  • 합의해지 관련 문자·녹음 등 남은 자료
  • 원상회복 공사 내역서와 견적 비교 자료
  • 임대인 측 방문·전화 녹음파일
CASE GUIDE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인이 법원의 결정을 받아 임차권을 등기부에 올려두는 절차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집을 비워야 할 때, 이사한 뒤에도 권리를 남겨두기 위해 검토합니다. 이사 일정과 맞물려 시점을 잡는 일이 중요해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자세히 보기 →

PROCESS

임차권등기명령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종료·미반환 확인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인지, 미지급 차임과 공제 항목이 무엇인지 정리합니다.
  2. 반환 요청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고 그 기록을 남깁니다. 이 과정에서 임대인의 입장과 쟁점도 파악합니다.
  3. 신청서 제출임대차 관계를 소명하는 자료와 함께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4. 법원 심리와 결정법원이 제출 자료를 검토해 명령 여부를 결정합니다. 필요하면 보완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5. 등기 완료임차권등기가 마쳐지면 이사나 폐업을 하더라도 기존에 갖춘 대항력과 우선변제 지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6. 반환청구와 집행보증금반환청구소송으로 금액을 다투고, 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으면 강제집행을 검토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합의해지를 주장 중인데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합의해지 여부나 종료 시점에 다툼이 있으면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과 남은 자료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차권등기를 하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바로 돌려줘야 하나요?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는 보증금을 받아 주는 절차가 아니라 기존 권리를 지키는 장치입니다. 임대인이 반환하지 않으면 별도로 소송 등을 통해 보증금 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

등기를 마친 뒤에는 가게를 비워도 되나요?

임차권등기가 마쳐지면 이후 점유를 옮기더라도 이미 확보한 대항력 등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입니다. 반대로 등기 전에 먼저 이전하면 대항력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전 시점은 등기 완료 여부와 함께 전문가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밀린 차임이 있으면 돌려받을 보증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보증금에서 미지급 차임과 원상회복 비용 등이 공제될 수 있어, 임대인이 반환할 금액은 이런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제 항목의 근거와 범위는 계약서와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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