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상담사례

임차권등기명령 | 보증금 미반환, 이사를 앞둔 임차인 상담사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앞둔 임차인이 권리를 유지하기 위한 임차권등기명령과 이후 소송 준비를 상담받은 사례입니다.

건설·부동산 · 읽는 시간 약 5분 ·

한눈에 보기

상황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쟁점
이사 후 권리 유지,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여부, 집행권원 확보 방법이 쟁점이었습니다.
대응
이사 전 임차권등기 신청, 소장 제출 준비, 소액임차인 해당 여부 재검토를 조언했습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보증금과 월세를 내고 집을 빌려 살던 임차인입니다. 계약 당시 확정일자를 받았고, 이후 임대인과 협의해 계약 기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계약서를 수정했습니다. 그런데 연장된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해당 집에는 오래전에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이 있습니다. 임대인은 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지만, 실제 진행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가까운 시일 내에 이사해야 하는 상황이라 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을 찾고자 상담을 받았습니다.

쟁점

  • 이사를 하더라도 기존에 갖춘 임차인의 권리를 유지할 수 있는가?
  •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주택에서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가?
  • 임대인의 회생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집행권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를 먼저 설정하세요.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하면 주민등록과 점유가 끊겨 임차인의 권리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사 예정 시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가 마쳐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소장 제출 시기를 미루지 마세요.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으로 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어야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임대인의 재산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준비되는 대로 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임대인의 주소와 재산 관계, 회생 진행 여부를 확인하세요. 임대인의 현재 주소와 재산 상태는 소송 진행과 이후 집행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소장 제출 전에 임대인의 주소와 주택 등기부를 확인하고, 회생 절차가 실제로 진행 중인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안내했습니다.
  4. 소액보증금 대상인지 정확한 기준으로 검토하세요. 보증금 액수와 계약 시점 등이 소액임차인 기준에 해당하면 선순위 근저당이 있어도 일정 금액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수정한 사정이 있어 기준 시점과 금액은 관련 자료로 한 번 더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이사 일정을 확정하기 전에 임차권등기와 소송 준비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를 수정했다면 변경 내용과 확정일자 등 관련 자료를 함께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변경한 내용까지 담긴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를 받은 기록과 주민등록 상태
  • 보증금과 월세를 낸 이체 내역
  • 주택 등기부의 선순위 권리 현황
  •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 문자·내용증명
CASE GUIDE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인이 법원의 결정을 받아 임차권을 등기부에 올려두는 절차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집을 비워야 할 때, 이사한 뒤에도 권리를 남겨두기 위해 검토합니다. 이사 일정과 맞물려 시점을 잡는 일이 중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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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임차권등기명령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반환 요구계약이 끝나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고, 그 내용을 문자나 내용증명 등 기록으로 남깁니다.
  2. 임차권등기 신청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임대차 종료 사실과 보증금 미반환을 소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3. 등기 완료 확인법원 결정 후 등기가 마쳐졌는지 등기부로 확인합니다. 이 확인을 마친 뒤 이사 일정을 잡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4. 보증금반환 소송임대인이 반환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해 판결 등 집행권원을 확보합니다.
  5. 강제집행집행권원을 바탕으로 임대인의 재산에 대한 경매나 채권 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6. 배당과 회수집행으로 마련된 금액을 권리 순위에 따라 배당받아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으면 보증금도 함께 돌려받게 되나요?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는 보증금 반환 자체가 아니라, 이사 후에도 기존 임차인의 권리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실제 회수를 위해서는 임대인과의 협의나 소송, 강제집행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사 날짜가 정해져 있는데 등기가 끝나기 전에 짐을 빼도 되나요?

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이사하면 주민등록과 점유가 끊겨 기존 권리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부에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이사 일정이 급하다면 신청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권등기 후 새 집에 전입신고를 해도 기존 권리가 유지되나요?

등기가 마쳐진 이후에는 다른 곳으로 이사하거나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기존 임차권의 효력은 유지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등기 전에 이미 이사한 경우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상황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차권등기에 든 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신청 비용은 우선 임차인이 부담하지만, 이를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비용 영수증은 따로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집이면 소액보증금 우선변제는 어떻게 따져 보나요?

보증금 액수와 계약 시점 등이 소액임차인 기준에 해당하면 선순위 권리자보다 일정 금액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지 검토 대상이 됩니다. 다만 적용 기준은 시기와 지역에 따라 달라 계약서와 등기부 등 자료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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