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전세보증금을 맡기고 전세계약으로 거주해 온 임차인입니다. 이전에 임대인이 사망했고, 이후 상속인 측 변호사로부터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보증금의 상당 부분을 전세자금대출로 마련했습니다. 은행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접수증이라도 제출해야 대출 연장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신청서를 직접 작성할 시간이 부족해 가능한 한 빨리 준비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쟁점
- 임대인이 사망하고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한 상황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가?
- 대출 연장 시점에 맞춰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어떻게 갖출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 상속 포기 상황에서의 신청 방식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임대인이 사망하고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신청 상대방을 어떻게 특정할지, 어떤 서류가 더 필요한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 부분은 사안별로 확인한 뒤 신청서에 반영하도록 안내했습니다.
- 대출 연장 시점에 맞춰 신청서 작성을 서두르십시오. 대출 연장 시점이 걸려 있어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 일정에 맞춰 신청서를 작성하고 접수를 준비하도록 권했습니다.
- 첨부서류를 함께 준비하십시오. 신청서만으로는 접수할 수 없고, 사안에 맞는 첨부서류가 갖춰져야 합니다. 신청서와 함께 접수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정리해 두도록 조언했습니다.
- 접수 이후 절차와 유의사항을 미리 확인하십시오. 신청서를 접수하면 접수증을 받고 이어서 법원의 결정이 나옵니다. 은행이 요구하는 서류가 접수증인지 결정문인지 미리 확인해 두고, 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이사나 전입 변경을 하면 권리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거주 상태를 유지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참고
임대인이 사망하거나 상속관계가 불분명해지면 보증금 반환 절차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출 만기나 계약 종료 시점을 미리 점검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조치를 서둘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