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며 수년 전 부동산 매매를 중개했습니다. 그 뒤 매수인으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받았는데, 이것이 중개수수료 상한액을 초과한 금품 수수라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는 의견서만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받은 돈의 대부분이 매수인이 거래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준 컨설팅 대가이고, 중개수수료는 그중 일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약서를 따로 작성했고 영수 처리도 각각 했다고 합니다. 다만 컨설팅 자료나 결과물은 남아 있지 않고, 관계 기관에 문의한 사실 정도만 확인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을 준비 중이며, 무죄 판결과 함께 컨설팅 비용과 중개수수료의 구분이 인정되기를 원합니다. 나아가 공인중개사법상 컨설팅 업무의 범위에 대한 기준이 분명해지기를 바랍니다.
쟁점
- 받은 돈 중 컨설팅 대가 부분을 중개수수료와 별개로 볼 수 있는지
- 계약서와 영수를 따로 처리했더라도 컨설팅 결과물이 남아 있지 않은 점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 공인중개사의 컨설팅 업무가 중개 업무와 구분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변호사의 조언
- 결과물이 남아 있지 않은 점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컨설팅 자료나 결과물이 없으면 별도 컨설팅의 대가였다는 설명을 뒷받침할 다른 자료가 무엇인지가 핵심 과제가 된다고 안내했습니다.
- 항소심에서 입증 방법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피고인신문과 증인신문 등을 통해 컨설팅이 실제로 이루어졌고, 중개 업무와 구분되는 별도 업무였으며, 그 대가가 따로 지급되었다는 점을 설명하는 방향으로 준비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은 때부터 제출기한이 정해져 있어 일정이 빠듯할 수 있습니다. 내용이 간략하더라도 항소이유서를 우선 제출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참고
중개 업무와 별도로 컨설팅 등 용역 명목의 금원을 받을 때는 계약서와 영수를 나누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했고 어떤 결과물을 제공했는지 자료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하며, 분쟁이 생기면 가능한 한 빨리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