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공인중개사로, 임대인의 의뢰를 받아 여러 차례 임대차계약을 중개해 왔습니다. 그중 한 주택의 계약을 중개했고, 임차인은 잔금을 지급하고 입주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주택에 강제경매가 개시되었고, 임차인은 의뢰인을 사기죄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당시 설명의무를 모두 이행했고 임대인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임대인과는 연락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이며, 의뢰인은 임대인과 주고받은 대화 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상담을 요청했고, 억울한 혐의를 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중개사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는지, 임대인과 공모했다고 볼 수 있는지
-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 된다면 그 책임이 사기와 어떻게 구별되는지
- 공인중개사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변호사의 조언
- 사기의 고의와 공모 여부가 핵심입니다. 사기는 속이려는 고의가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다투어집니다. 의뢰인이 계약 당시 임대인의 문제를 알지 못했다는 점을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중개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라고 조언했습니다.
- 설명의무 문제는 책임의 성격을 구분해서 살핍니다. 의뢰인은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설명이 부족했다는 평가가 나오더라도 이는 사기의 고의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어떤 책임이 문제 되는지 나누어 살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 금지행위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확인합니다. 고소 내용 가운데 금지행위와 관련된 부분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먼저 확인하고, 실제 중개 과정과 맞는지 따져 보도록 조언했습니다.
- 대화 기록을 맥락에 맞게 정리합니다. 의뢰인이 보유한 임대인과의 대화 기록은 계약 당시 의뢰인의 인식과 중개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전후 맥락과 함께 미리 정리해 두라고 안내했습니다.
참고
임차 주택에 경매가 개시되면 중개사도 함께 고소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개 당시의 설명 내용과 임대인과의 연락 기록을 미리 보관해 두고, 수사 초기부터 정리해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