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과거에 개인에게 큰 금액을 빌리면서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의뢰인은 약정 이율이 법정 한도를 크게 넘는 고율이었고, 일부는 선이자를 뗀 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차용증은 상대방의 요청으로 작성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남편이 채무자로 기재되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남편 명의 부동산을 넘겨주었으니 빌린 돈은 변제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아직 갚지 않은 금액이 남았다며 남편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재 1심이 진행 중이어서 답변서를 준비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의뢰인은 이미 상당 부분을 갚았다는 입장이며, 형사 쪽으로 문제 될 부분이 있는지도 함께 정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상대방의 요청으로 남편 명의로 작성된 차용증은 효력이 있는지, 남편을 채무자로 볼 수 있는지
- 법정 한도를 넘는 이자 약정과 이미 지급한 초과분을 원금과 이자 계산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 부동산을 넘겨준 것과 그간의 지급액을 반영하면 실제 남은 채무가 얼마인지
변호사의 조언
- 차용증 작성 경위를 먼저 정리해 효력을 다투는 방안을 검토하세요. 차용증이 어떤 경위로, 누구의 요청으로 작성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상대방의 요청으로 남편이 채무자로 기재된 사정을 중심으로 답변서에서 효력과 채무자 해당 여부를 다툴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 제한이율을 넘겨 지급한 금액을 계산해 원금과 이자를 다시 정리하세요. 선이자 공제 부분까지 포함해 그동안 오간 금액을 따져 보고, 한도를 넘은 지급분과 그간의 지급액, 부동산을 넘겨준 부분을 어떻게 반영할지 정리표로 만들어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부동산 이전이 변제로 합의된 것인지는 당시 경위와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 형사 쪽 문제는 민사 대응과의 관계를 보며 신중히 검토하세요. 고율의 이자 약정과 관련해 형사 절차상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는 민사 소송에서의 주장과 함께 살펴보되, 우선은 답변서 준비를 중심에 두도록 조언했습니다.
- 지급 내역과 당시 경위를 빠짐없이 정리해 두세요. 지급 내역과 당시 경위는 의뢰인만 아는 부분이 많습니다. 기억나는 내용을 미리 정리해 두면 답변서 작성과 이후 주장 보완에 도움이 됩니다.
참고
고금리 약정이나 선이자 공제가 있었다면 차용증 내용과 별개로 실제 오간 금액을 따져 볼 여지가 있습니다. 소송이 시작되면 지급 내역과 작성 경위를 빠짐없이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