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오랜 기간 가족처럼 지내온 상대방의 권유로 투자 명목의 큰 금액을 건넸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후 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전혀 요구하지 않아, 의뢰인은 재산을 빼돌리려는 가장 이혼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사기 고소장과 민사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진행 과정에서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고, 의뢰인과 상의 없이 민사조정이 신청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사건 진행에 대한 신뢰를 잃고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이 모두 진행 중이며, 의뢰인은 투자금을 실제로 돌려받을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쟁점
- 민사 소장에는 '대여'로, 고소장에는 '투자'로 달리 적힌 서류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 청구가 인정되더라도 상대방에게 변제 능력이 없다면, 이혼 과정에서 옮겨진 것으로 보이는 재산을 사해행위취소나 채권자대위로 다툴 수 있는가
- 사건이 검찰로 송치될 경우 피해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 제출된 서류의 불일치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민사는 대여, 형사는 투자로 적혀 있으면 상대방이 형사 절차에서 민사 소장을 증거로 내며 "상대방 스스로도 대여금이라 주장한다"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형사 사안이 아니라는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고, 이후 회생·파산으로 채무 면책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민사의 청구 원인을 이 점을 고려해 다시 구성해야 합니다.
- 금액 계산과 서류 완성도를 보완합니다. 민사 소장은 금액 계산이 맞지 않고, 고소장도 손볼 부분이 여럿 보입니다. 중요한 서류일수록 형식과 내용 모두 꼼꼼히 정리해야 합니다.
- 이혼을 통한 재산 이전에 대비해 민사 방향을 설계합니다. 현재 청구취지가 그대로 인정되더라도 변제 능력이 없으면 실제 회수는 어렵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재산이 빠져나간 것으로 보이므로, 전 배우자를 상대로 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이나 채권자대위를 통한 재산분할 청구를 검토합니다. 가능하면 현재 소송에서 함께 다뤄 보되, 상대방의 보유 재산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민사소송이 두 차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하면 현재 소송을 취하하고 다시 시작하는 방안도 열어 두되, 우선은 제출된 소장의 청구취지와 청구 원인을 보완하는 쪽으로 살펴봅니다.
- 형사는 사기 혐의를 유지하고, 필요하면 죄명을 추가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다른 죄명이 확인되면 추가를 검토합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이 돈을 건넨 경위를 정리한 진술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결과는 장담하기 어렵다는 점도 충분히 안내드렸습니다.
참고
돈을 건넨 경위와 성격(대여인지 투자인지)은 민사와 형사 모두에서 일관되게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옮길 수 있으니 회수 방안도 초기부터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