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상담사례

대여금 사기 고소 | 불송치 후 재수사 중인 상담사례

투자 명목으로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사기로 고소했으나 불송치된 뒤 재수사 중인 사안에서, 계좌 자금 흐름 정리와 민사 병행을 다룬 상담입니다.

사기 · 읽는 시간 약 5분 ·

한눈에 보기

상황
투자 명목으로 지인에게 여러 차례 돈을 송금했으나 이자가 끊기고 원금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쟁점
빌릴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돈이 약속한 용도와 달리 쓰였는지가 쟁점입니다.
대응
계좌를 특정한 의견서 제출, 범죄일람표 작성, 민사 손해배상 소 제기 검토를 조언했습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알게 된 지인으로부터 투자하면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투자 목적으로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이전부터 여러 차례 나누어 송금했고, 합산한 금액은 상당한 규모입니다. 처음에는 이자를 몇 차례 받았지만 곧 끊겼고, 원금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차용증이나 계약서는 없고 계좌 거래내역과 대화내역만 남아 있으며, 이자율을 정한 내용은 대화내역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받은 돈이 약속한 투자 용도와 달리 다른 사람 계좌 등으로 옮겨졌는지도 살펴보고 싶어 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피해를 본 다른 사람과 함께 상대방을 사기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이의신청 끝에 검찰이 재수사를 지휘하여 현재 경찰에서 다시 조사 중입니다. 고소장에는 수사를 요청할 계좌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계좌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형사 사건만이라도 경험 있는 변호사의 총괄 아래 진행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빌려줄 당시 상대방에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있는지(사기죄의 기망 여부)
  • 받은 돈이 약속한 투자 용도와 달리 제3자 계좌 등으로 이체·사용된 정황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어떻게 병행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고소장에서 보충할 부분을 정리한 의견서 제출을 검토하십시오. 재수사 중인 만큼, 수사를 요청하는 계좌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 의견서를 가능한 한 빨리 내는 방안을 안내했습니다.
  2. 범죄일람표로 돈의 흐름을 정리하십시오. 송금 내역을 일람표로 만들고, 이체 전후에 상대방이 한 말을 시간 순서대로 대응시키는 방식입니다. 약속한 용도와 다르게 제3자 계좌로 자금이 옮겨진 정황이 선후관계로 정리되면 수사기관이 계좌를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빌릴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를 따지는 자료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3. 민사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구성해 소 제기를 검토하십시오. 상대방의 자력이 부족하면 판결을 받아도 실제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소멸시효 문제가 있으므로 먼저 소장을 접수해 두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4. 형사 수사 결과는 신중하게 활용하십시오. 수사 결과를 민사 재판에 그때그때 제출하기보다, 기소 여부 등 형사 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된 뒤에 제출 시점을 판단하는 편이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제집행 단계까지 가면 별도의 비용이 들 수 있다는 점도 미리 안내했습니다.

참고

개인 간 투자성 대여는 차용증이나 이자 약정서가 없으면 사후에 입증이 어렵습니다. 돈을 건넨 시점마다 거래내역과 대화내역을 보관하고, 고소 단계에서부터 자금의 흐름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송금 내역이 모두 담긴 계좌 거래내역
  • 돈을 건네기 전후에 나눈 대화내역 원본
  • 상대방이 말한 투자 용도와 이자 약속 내용
  • 송금 시점별로 정리한 금액과 당시 설명
  • 같은 피해를 본 다른 사람이 있는지 여부
CASE GUIDE

대여금사기란

대여금사기는 갚을 뜻이나 능력이 없으면서 빌려준 돈을 받아 간 경우입니다. 단순히 갚지 못한 것과 구분하는 것이 이 사건의 전부라고 할 만합니다.

대여금사기 자세히 보기 →

PROCESS

대여금 사기 고소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자료 정리거래내역과 대화내역을 모으고 송금 시점별로 상대방의 말과 돈의 용도를 정리합니다.
  2. 고소장 접수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고소장을 내고, 수사가 필요한 계좌와 정황을 구체적으로 특정합니다.
  3. 경찰 수사고소인과 상대방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계좌 거래내역 등을 확인합니다.
  4. 송치·불송치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길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불송치되면 이의신청으로 다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5. 검찰 판단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며, 보완이 필요하면 재수사를 지휘하기도 합니다.
  6. 재판·민사 병행기소되면 형사재판이 열립니다. 돈의 반환은 별도의 민사 절차로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 없이 투자 명목으로 빌려준 돈도 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요?

고소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차용증이 없으면 계좌 거래내역과 대화내역 같은 간접 자료로 경위를 입증해야 합니다. 돈을 건넨 경위와 상대방이 한 말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자가 끊기고 원금을 못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사기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히 약속한 대로 갚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돈을 받을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 이를 속였는지가 검토 대상입니다. 당시의 말, 재산 상태, 돈의 사용처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사기 고소만 하면 빌려준 돈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형사 절차는 상대방의 처벌 여부를 다루는 절차라서 돈의 반환을 직접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돈을 돌려받으려면 대여금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 절차를 따로 검토해야 하며, 상대방의 재산 상태에 따라 실제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불송치 후 재수사가 시작되면 어떤 점을 보충할 수 있나요?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기존에 부족했던 부분, 예를 들어 수사가 필요한 계좌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자금 흐름을 정리한 자료를 보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형사 결과가 나온 뒤에 해야 하나요?

정해진 순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에는 소멸시효 문제가 있어 형사 절차가 길어지면 먼저 소를 제기해 두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합니다. 형사 수사 결과를 민사에 언제 활용할지는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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