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최근 배우자의 기기에서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우연히 보게 되어 배우자의 부정한 관계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대화 내용만으로는 부정행위를 단정할 만한 결정적 표현이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상대방의 거주지와 배우자가 상대방을 몇 차례 만나는 모습을 확인해 두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메시지 중에는 상대방이 의뢰인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평소 떨어져 지내는 부부여서, 의뢰인은 배우자의 평소 행적을 알기 어려웠습니다. 자녀가 있어 당장 이혼할 생각은 없지만, 상대방에게는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어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배우자가 상대방의 집에 드나들고 호텔을 이용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있으나, 이를 직접 보여 줄 자료는 아직 확보하지 못한 단계입니다.
쟁점
- 만남 장면과 메시지만으로 부정행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집·호텔 출입처럼 더 직접적인 자료가 필요한지
- 메시지에 의뢰인의 존재가 드러나 있어,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 영상 자료가 보관 기간 경과로 지워지기 전에 어떤 방법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 상대방 거주지와 호텔의 CCTV 영상은 증거보전을 서둘러 검토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상대방의 집에 드나들고 호텔에 입실·퇴실한 시간대가 대략 파악되어 있습니다. 영상은 시간이 지나면 지워질 수 있으므로, 위자료 소송과 함께 두 장소 영상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빠르게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 증거보전 신청에는 구체적인 일시가 필요하므로,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먼저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현재 파악된 시간대는 대략적인 수준이어서 신청 전에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정리해 두면 신청 준비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 증거보전으로 원하는 자료를 얻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다른 확보 방법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상에서 필요한 장면이 확인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적법한 범위에서 추가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을 상의할 수 있습니다. 또 이미 확보한 메시지 중 상대방이 의뢰인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을 보여 주는 부분은 소송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날짜별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참고
배우자의 부정이 의심될 때는 확인한 내용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상 같은 증거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 있으니 가능한 한 빨리 증거 확보 방법을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