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결혼식을 올리고 상당 기간 함께 지내 왔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입니다. 최근 배우자의 휴대전화에서 다른 남성과 연인처럼 주고받은 대화를 우연히 발견했고, 그 화면을 촬영해 두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남성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고 있으며, 그 남성이 배우자에게 사실혼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배우자는 외도 사실이 드러난 것을 모르는 상태입니다. 의뢰인이 상대 남성에게 전화를 걸어 보았지만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상대 남성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기를 원합니다.
쟁점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도 위자료 청구의 근거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 상대방이 배우자에게 사실혼 관계의 의뢰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 촬영해 둔 대화 내용만으로 부정행위를 어디까지 입증할 수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 소송 상대방을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고 계시더라도 소송에서는 상대방이 누구인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인적 사항이 부족하면 사실조회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안내했습니다.
- 사실혼 관계를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결혼식을 올린 사실, 함께 생활한 모습, 관계를 유지해 온 기간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혼인신고가 없는 만큼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사실을 알았는지가 핵심입니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 내용 등에서 상대방이 사실혼 배우자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조언했습니다.
- 증거자료를 먼저 검토한 뒤 진행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촬영해 둔 대화 내용 등 가지고 계신 자료를 확보한 경위와 함께 확인한 뒤, 그 내용에 맞춰 소송 진행 여부와 방향을 정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참고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확인한 대화나 기록을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에게 추가로 직접 연락하기 전에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