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상담사례

상간남 위자료 청구 | 사실혼 배우자의 외도 상담사례

결혼식을 올린 사실혼 배우자의 외도 상대 남성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는 상담으로, 사실혼 인정과 상대방의 인지 여부 입증을 다뤘습니다.

이혼 · 읽는 시간 약 5분 ·

한눈에 보기

상황
혼인신고 없는 사실혼 배우자의 연인 같은 대화를 발견하고 상대 남성에게 소송을 원하는 상황입니다.
쟁점
사실혼 인정, 상대방의 인지 여부, 대화 화면만으로 입증 가능한 범위가 쟁점입니다.
대응
소송 상대방 특정과 사실혼 자료 정리, 증거 검토를 먼저 진행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결혼식을 올리고 상당 기간 함께 지내 왔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입니다. 최근 배우자의 휴대전화에서 다른 남성과 연인처럼 주고받은 대화를 우연히 발견했고, 그 화면을 촬영해 두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남성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고 있으며, 그 남성이 배우자에게 사실혼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배우자는 외도 사실이 드러난 것을 모르는 상태입니다. 의뢰인이 상대 남성에게 전화를 걸어 보았지만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상대 남성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기를 원합니다.

쟁점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도 위자료 청구의 근거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 상대방이 배우자에게 사실혼 관계의 의뢰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 촬영해 둔 대화 내용만으로 부정행위를 어디까지 입증할 수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1. 소송 상대방을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고 계시더라도 소송에서는 상대방이 누구인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인적 사항이 부족하면 사실조회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안내했습니다.
  2. 사실혼 관계를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결혼식을 올린 사실, 함께 생활한 모습, 관계를 유지해 온 기간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혼인신고가 없는 만큼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3.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사실을 알았는지가 핵심입니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 내용 등에서 상대방이 사실혼 배우자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조언했습니다.
  4. 증거자료를 먼저 검토한 뒤 진행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촬영해 둔 대화 내용 등 가지고 계신 자료를 확보한 경위와 함께 확인한 뒤, 그 내용에 맞춰 소송 진행 여부와 방향을 정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참고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확인한 대화나 기록을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에게 추가로 직접 연락하기 전에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외도 대화 화면과 원본 기록을 지우지 않고 보관
  • 결혼식과 함께 생활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자료
  • 상대방의 이름, 연락처 등 확인 가능한 인적 사항
  • 상대방이 배우자 있음을 알았다고 볼 만한 정황
  •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기 전 먼저 상담 받기
CASE GUIDE

상간남위자료란

상간남위자료 청구는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고 지목된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를 물어내라는 소송입니다. 실무에서는 관계의 인식 여부와 혼인 파탄의 원인을 놓고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간남위자료 자세히 보기 →

PROCESS

상간남 위자료 청구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상담·증거 검토가지고 있는 대화 화면, 통화내역 등 자료를 살펴 청구가 가능한지, 보완할 부분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2. 상대방 특정소송에서는 상대방이 누구인지 분명해야 하므로 인적 사항이 부족하면 사실조회 등으로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3. 소장 제출부정행위 내용과 혼인(사실혼) 관계, 상대방이 알고 있었던 정황을 정리해 소장을 제출합니다.
  4. 답변과 변론상대방이 답변서를 내면 양측이 주장과 증거를 주고받으며 쟁점을 다투게 됩니다.
  5. 조정 또는 판결진행 중에 조정이나 합의로 마무리되기도 하며, 그렇지 않으면 재판부의 판결로 판단을 받습니다.
  6. 판결 이후판결에 불복하면 항소를 검토할 수 있고, 확정된 뒤에는 지급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인데도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혼인신고가 없어도 실질적인 부부 관계로 인정되는 사실혼이라면 제3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따져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이 인정되는지가 먼저 문제 되므로 결혼식, 함께 생활한 기간과 모습 등을 보여줄 자료가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배우자 휴대전화의 대화를 촬영해 둔 화면도 증거로 쓸 수 있나요?

대화 화면은 부정행위나 상대방이 사정을 알았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만으로 어디까지 보여줄 수 있는지는 대화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지고, 자료를 확보한 경위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원본은 지우지 말고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 남성이 사실혼 배우자가 있는 줄 몰랐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이 알고 있었는지, 또는 알지 못한 데 잘못이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 내용과 만남의 경위 등이 판단 자료로 검토됩니다.

상대 남성이 전화를 받지 않는데 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소송을 하려면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어야 하므로 이름과 연락처 외에 인적 사항이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부족하다면 사실조회 등으로 확인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직접 연락하기 전에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먼저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외도 사실을 안 뒤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위자료 청구에는 시효가 있어 외도 사실과 상대방을 알게 된 때부터 기간이 흐를 수 있습니다. 시점이 애매하다면 가능한 한 빨리 상담을 받아 확인하시기를 권합니다.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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