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상담사례

의료손해배상 | 튜브 교체 후 뇌손상 입은 와상환자 상담사례

기관 튜브 교체 직후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은 와상환자의 보호자가 요양병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며 상담한 사례입니다.

민사 · 읽는 시간 약 6분 ·

한눈에 보기

상황
기관 튜브를 교체한 뒤 와상환자에게 저산소증과 심정지가 발생했고, 뇌손상이 남아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쟁점
동의 없는 교체 시도, 교체 과정의 주의의무, 저산소증 이후 응급처치의 적절성이 쟁점입니다.
대응
의료기록과 통화 녹취를 맞춰 보며 교체 경위를 구체화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상담 내용

환자는 수년 전 신경계 질환을 진단받은 뒤 침상 생활을 이어 온 와상환자로, 기관에 삽입한 기관절개관을 사용해 왔습니다. 예전에 다른 병원에서 튜브 사용 중 문제가 있었지만, 튜브 상태를 다시 조정한 뒤로는 별다른 문제 없이 지냈다고 합니다. 이후 요양병원에 입원했는데, 보호자는 입원 당시 병원이 튜브 교체 시 자체 취급 제품만 쓴다고 고지했고, 본인도 기존에 갖고 있던 여분의 튜브는 쓰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호자에 따르면 이후 교체 때 병원은 보호자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받지 않고, 먼저 여분 튜브로 삽입을 시도했다가 실패하자 병원 제품으로 바꿨습니다. 삽입 직후 산소포화도가 떨어졌고, 상당한 시간 동안 산소 공급 외에 별다른 처치 없이 지내다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전원 직후 심정지가 발생해 심폐소생술로 자발호흡은 돌아왔지만,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지금도 재활이 필요합니다. 이전에는 어느 정도 반응이 있었으나 지금은 소통과 반응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보호자는 당시 상황을 확인하려 병원 간호사와의 통화를 녹음해 두었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1심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고 당시 사용된 튜브를 찍은 사진이나 기록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쟁점

  • 보호자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받지 않고 여분 튜브로 교체를 시도한 것이 문제되는지
  • 협진 없는 교체와 이른 교체 시기 등 튜브 관리·교체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것이 저산소성 뇌손상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 저산소증 발생 후 상당한 시간 동안 단순 산소 공급에 그친 응급처치가 적절했는지

변호사의 조언

  1. 교체 경위와 고지 내용을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호자는 여분 튜브가 기존에 쓰던 것과 규격이 달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지만, 이를 확인할 사진이나 기록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원 병원과 요양병원의 의료기록, 입원 당시 고지·동의 서류를 확보해 교체 경위와 보호자 동의 여부를 먼저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2. 통화 녹취는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녹취에는 교체가 필요해 보유 중인 튜브를 넣으려 했으나 잘 들어가지 않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병원 제품으로 바꾸니 들어갔고, 삽입 직후 산소포화도 저하 등 이상 증상이 있었다는 설명도 담겨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의료기록과 맞춰 보며 당시 상황을 구체화하도록 조언했습니다.
  3. 평소 튜브 관리와 교체 과정이 적절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에도 튜브 삽입에 문제가 있었던 환자인데 관련 전문 진료과의 협진 없이 담당 의사가 교체했고, 교체 시기도 이르지 않았는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이런 사정이 주의의무 판단과 뇌손상 사이의 인과관계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기록과 감정을 통해 검토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4. 저산소증 이후의 대응도 별도 쟁점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 설명에 따르면 저산소증이 나타난 뒤 기관삽관 등 다른 방법 없이 단순 산소 공급만 하며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시간 동안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기록으로 확인해 정리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참고

의료 사건은 사고 당시의 경위를 보여 주는 의료기록과 병원 측 설명이 중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기록을 확보하고, 병원 관계자와의 대화는 가능한 한 기록으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사고 전후 의료기록 사본(간호기록 포함)
  • 다른 병원으로 옮긴 뒤의 진료기록
  • 입원 당시 고지·동의 내용을 확인할 서류
  • 병원 관계자와의 통화 녹취, 문자 내용
  • 사고 전후 환자 상태 변화를 적은 메모
CASE GUIDE

의료손해배상이란

진료 과정의 과실이 어느 정도 드러난 뒤에는 무엇을 얼마나 청구할 수 있는지가 남습니다. 의료손해배상에서 손해 항목을 나누는 방식과 배상액이 줄어드는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의료손해배상 자세히 보기 →

PROCESS

의료손해배상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 정리사고 전후의 경과와 환자 상태 변화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의뢰인이 가진 자료를 확인합니다.
  2. 의료기록 확보사고가 발생한 병원과 이후 치료받은 병원의 기록을 확보합니다. 기록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면 증거를 미리 보전하는 절차도 검토합니다.
  3. 법률 검토기록을 바탕으로 주의의무 위반, 설명·동의 의무 위반, 인과관계가 쟁점이 되는지 검토합니다. 필요하면 의학 자문도 받습니다.
  4. 소 제기치료비, 향후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 청구 항목을 정리해 소장을 제출하고, 병원 측 답변서를 받아 쟁점을 좁힙니다.
  5. 감정과 변론법원이 의료 전문가에게 감정을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 결과를 두고 양측이 의견을 주고받으며 변론이 진행됩니다.
  6. 판결 또는 조정재판부의 판단을 받거나 조정·화해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결과에 불복하면 상급심 절차를 검토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튜브 교체 직후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면 먼저 무엇을 챙겨야 하나요?

의료기록을 확보하는 일이 우선입니다. 병원에서 들은 설명과 통화 내용은 가능한 한 기록으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이후 기록을 바탕으로 의료진의 과실과 결과 사이의 관련성을 검토합니다.

환자가 의식이 없으면 의료기록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록 열람과 사본 발급은 환자 본인이나 법적으로 인정되는 대리인이 요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환자와의 관계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어, 해당 병원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고 교체를 시도했다면 설명·동의 문제가 되나요?

의료행위 전에는 환자나 보호자에게 필요한 내용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어떤 행위가 어느 범위까지 동의 대상이었는지는 입원 당시 고지 내용과 당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기록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병원 직원과의 통화를 녹음해 두면 증거로 쓸 수 있나요?

본인이 직접 참여한 대화를 녹음한 자료는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로 제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녹취의 내용과 작성 경위는 의료기록 등 다른 자료와 함께 종합해 판단되므로, 원본 파일을 잘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소송에서는 왜 감정이 중요한가요?

의료행위의 적정성은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 필요한 문제여서, 법원이 감정 결과를 중요한 판단 자료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감정 결과가 곧 판결은 아니며, 다른 증거와 함께 종합해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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