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환자는 수년 전 신경계 질환을 진단받은 뒤 침상 생활을 이어 온 와상환자로, 기관에 삽입한 기관절개관을 사용해 왔습니다. 예전에 다른 병원에서 튜브 사용 중 문제가 있었지만, 튜브 상태를 다시 조정한 뒤로는 별다른 문제 없이 지냈다고 합니다. 이후 요양병원에 입원했는데, 보호자는 입원 당시 병원이 튜브 교체 시 자체 취급 제품만 쓴다고 고지했고, 본인도 기존에 갖고 있던 여분의 튜브는 쓰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호자에 따르면 이후 교체 때 병원은 보호자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받지 않고, 먼저 여분 튜브로 삽입을 시도했다가 실패하자 병원 제품으로 바꿨습니다. 삽입 직후 산소포화도가 떨어졌고, 상당한 시간 동안 산소 공급 외에 별다른 처치 없이 지내다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전원 직후 심정지가 발생해 심폐소생술로 자발호흡은 돌아왔지만,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지금도 재활이 필요합니다. 이전에는 어느 정도 반응이 있었으나 지금은 소통과 반응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보호자는 당시 상황을 확인하려 병원 간호사와의 통화를 녹음해 두었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1심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고 당시 사용된 튜브를 찍은 사진이나 기록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쟁점
- 보호자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받지 않고 여분 튜브로 교체를 시도한 것이 문제되는지
- 협진 없는 교체와 이른 교체 시기 등 튜브 관리·교체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것이 저산소성 뇌손상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 저산소증 발생 후 상당한 시간 동안 단순 산소 공급에 그친 응급처치가 적절했는지
변호사의 조언
- 교체 경위와 고지 내용을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호자는 여분 튜브가 기존에 쓰던 것과 규격이 달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지만, 이를 확인할 사진이나 기록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원 병원과 요양병원의 의료기록, 입원 당시 고지·동의 서류를 확보해 교체 경위와 보호자 동의 여부를 먼저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 통화 녹취는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녹취에는 교체가 필요해 보유 중인 튜브를 넣으려 했으나 잘 들어가지 않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병원 제품으로 바꾸니 들어갔고, 삽입 직후 산소포화도 저하 등 이상 증상이 있었다는 설명도 담겨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의료기록과 맞춰 보며 당시 상황을 구체화하도록 조언했습니다.
- 평소 튜브 관리와 교체 과정이 적절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에도 튜브 삽입에 문제가 있었던 환자인데 관련 전문 진료과의 협진 없이 담당 의사가 교체했고, 교체 시기도 이르지 않았는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이런 사정이 주의의무 판단과 뇌손상 사이의 인과관계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기록과 감정을 통해 검토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 저산소증 이후의 대응도 별도 쟁점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 설명에 따르면 저산소증이 나타난 뒤 기관삽관 등 다른 방법 없이 단순 산소 공급만 하며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시간 동안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기록으로 확인해 정리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참고
의료 사건은 사고 당시의 경위를 보여 주는 의료기록과 병원 측 설명이 중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기록을 확보하고, 병원 관계자와의 대화는 가능한 한 기록으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