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상담사례

의료 손해배상 | 미용수술 후 부작용을 겪은 가족 상담사례

미용수술 후 부작용과 추가·수정 수술을 겪은 가족이 병원 측 배상 안내와 보험사 손해액 평가를 두고 소송 방향을 상담한 사례입니다.

민사 · 읽는 시간 약 5분 ·

한눈에 보기

상황
미용수술 후 부작용으로 추가·수정 수술을 받았고, 병원은 치료 후 배상 협의를 안내했습니다.
쟁점
상담실장 단계의 설명의무, 책임 범위와 비율, 보험사 손해액(일실수익) 적정성이 쟁점입니다.
대응
병원·집도의·상담실장 대상 민사 청구를 중심으로, 형사 절차 필요성도 살펴보도록 안내했습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의 가족은 한 병원에서 미용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시술 부위가 깊게 함몰되고 주변 부위에도 이상 증상이 생겼습니다. 의뢰인은 병원 상담실장의 권유로 추가 수술을 받았으나 더 심각한 부작용이 다시 나타났고, 이후 수정 수술까지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병원은 향후 치료를 책임지겠다는 취지의 소견서를 써 주면서 배상은 치료가 끝난 뒤 협의하자고 안내했다고 합니다.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다시 배상을 문의하자 병원은 손해사정사를 연결해 주었고, 보험사로부터 손해액 평가내역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병원의 책임 비율이 이메일 안내와 평가내역서에 서로 다르게 적혀 있었고, 의뢰인은 일실수익 산정도 낮다고 보아 소송을 통한 해결을 상담받게 되었습니다. 한편 수정 수술 기록은 수기로 작성되어 있어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하는 상태이고, 수술 전 설명과 동의서 작성을 맡았던 상담실장의 성명도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쟁점

  • 수술 전 계획 설명, 시술 안내, 동의서 작성이 이루어진 상담실장 단계에서 설명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 병원, 집도의, 상담실장 각자의 책임 범위와 병원의 책임 비율을 어떻게 볼 것인지
  • 보험사가 제시한 손해액, 특히 일실수익 산정이 적정한지

변호사의 조언

  1. 병원·집도의·상담실장을 상대로 한 민사 청구를 검토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수술을 시행한 병원과 집도의, 수술 전 설명과 동의 절차에 관여한 상담실장을 함께 피고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입니다. 상담실장의 인적사항은 진료기록과 동의서 등을 통해 먼저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2. 형사 절차는 민사와 별도로 필요성을 살펴보도록 조언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 등 형사 절차는 민사와 목적과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수기로 작성된 수정 수술 기록을 판독해 정리한 뒤, 진료기록을 토대로 진행 여부를 판단하도록 안내했습니다.
  3. 책임 비율과 손해액은 근거를 따져 보도록 조언했습니다. 이메일 안내와 평가내역서의 책임 비율이 다르게 적힌 이유를 서면으로 확인하고, 일실수익은 소득자료를 바탕으로 산정 근거가 적정한지 살펴야 합니다. 이렇게 확인한 내용은 소송에서 책임 비율과 손해액을 다투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참고

병원이 치료 후 배상을 협의하겠다고 안내하더라도 협의가 길어지면 대응 시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소견서, 동의서, 진료기록, 보험사와 주고받은 자료는 빠짐없이 보관하시고, 이른 시점에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진료기록과 수술·시술 동의서 사본
  • 병원이 써 준 소견서와 안내 문서
  • 병원·보험사와 주고받은 이메일·문자 내용
  • 증상 변화를 보여 주는 사진과 기록
  • 치료비 영수증과 소득 확인 자료
CASE GUIDE

의료손해배상이란

진료 과정의 과실이 어느 정도 드러난 뒤에는 무엇을 얼마나 청구할 수 있는지가 남습니다. 의료손해배상에서 손해 항목을 나누는 방식과 배상액이 줄어드는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의료손해배상 자세히 보기 →

PROCESS

의료 손해배상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자료 확보진료기록, 동의서, 영수증 등을 모으고 필요하면 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합니다.
  2. 사실관계 검토수술 경과와 부작용 발생 과정, 설명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정리하고 책임 대상을 검토합니다.
  3. 병원과 협의병원이나 보험사와 책임 인정 여부, 손해액에 대해 합의를 시도합니다. 협의가 길어지면 다음 단계를 함께 검토합니다.
  4. 소장 접수손해배상 청구 취지와 원인을 정리한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고, 상대방이 답변서로 다툽니다.
  5. 감정과 증거조사진료기록 감정 등을 통해 과실 여부와 부작용 사이의 인과관계를 살핍니다. 이 단계가 비교적 오래 걸리는 편입니다.
  6. 판결 또는 조정감정 결과와 증거를 바탕으로 판결이 선고되거나 조정·화해로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추가 수술을 권유받아 받았는데 부작용이 더 커졌다면 병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추가 수술이 꼭 필요했는지, 그 필요성과 위험을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했는지, 수술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가 검토 대상입니다. 부작용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진료기록을 살펴본 뒤에 가능합니다.

보험사가 제시한 손해액 평가가 낮아 보이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나요?

평가내역서는 하나의 산정 결과일 뿐이어서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책임 비율과 일실수익 등 항목별로 어떤 자료와 기준으로 계산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소득을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해 두면 산정의 적정성을 따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병원이 치료 후 배상을 협의하자고 했는데 계속 기다려도 되나요?

협의로 해결하는 방법도 있지만, 협의가 길어지면 증거가 흩어지거나 청구 가능한 기간이 지나갈 우려가 있습니다. 병원이 약속한 내용은 소견서나 이메일처럼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응 시기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찍 상담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상담실장이 한 설명도 설명의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설명의무는 원칙적으로 수술을 하는 의료진에게 있습니다. 다만 상담실장이 수술 전 설명과 동의 절차에 관여했다면 실제로 누가 어떤 내용을 어떻게 설명했는지가 확인 대상이 됩니다. 동의서의 내용과 작성 경위를 살펴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수기로 쓴 진료기록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환자 본인은 진료기록의 열람과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가족이 요청할 때는 위임 관련 서류가 필요할 수 있어 병원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기 기록은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판독과 정리가 따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록을 받으면 원본 그대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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