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의 가족은 한 병원에서 미용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시술 부위가 깊게 함몰되고 주변 부위에도 이상 증상이 생겼습니다. 의뢰인은 병원 상담실장의 권유로 추가 수술을 받았으나 더 심각한 부작용이 다시 나타났고, 이후 수정 수술까지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병원은 향후 치료를 책임지겠다는 취지의 소견서를 써 주면서 배상은 치료가 끝난 뒤 협의하자고 안내했다고 합니다.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다시 배상을 문의하자 병원은 손해사정사를 연결해 주었고, 보험사로부터 손해액 평가내역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병원의 책임 비율이 이메일 안내와 평가내역서에 서로 다르게 적혀 있었고, 의뢰인은 일실수익 산정도 낮다고 보아 소송을 통한 해결을 상담받게 되었습니다. 한편 수정 수술 기록은 수기로 작성되어 있어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하는 상태이고, 수술 전 설명과 동의서 작성을 맡았던 상담실장의 성명도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쟁점
- 수술 전 계획 설명, 시술 안내, 동의서 작성이 이루어진 상담실장 단계에서 설명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 병원, 집도의, 상담실장 각자의 책임 범위와 병원의 책임 비율을 어떻게 볼 것인지
- 보험사가 제시한 손해액, 특히 일실수익 산정이 적정한지
변호사의 조언
- 병원·집도의·상담실장을 상대로 한 민사 청구를 검토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수술을 시행한 병원과 집도의, 수술 전 설명과 동의 절차에 관여한 상담실장을 함께 피고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입니다. 상담실장의 인적사항은 진료기록과 동의서 등을 통해 먼저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 형사 절차는 민사와 별도로 필요성을 살펴보도록 조언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 등 형사 절차는 민사와 목적과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수기로 작성된 수정 수술 기록을 판독해 정리한 뒤, 진료기록을 토대로 진행 여부를 판단하도록 안내했습니다.
- 책임 비율과 손해액은 근거를 따져 보도록 조언했습니다. 이메일 안내와 평가내역서의 책임 비율이 다르게 적힌 이유를 서면으로 확인하고, 일실수익은 소득자료를 바탕으로 산정 근거가 적정한지 살펴야 합니다. 이렇게 확인한 내용은 소송에서 책임 비율과 손해액을 다투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참고
병원이 치료 후 배상을 협의하겠다고 안내하더라도 협의가 길어지면 대응 시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소견서, 동의서, 진료기록, 보험사와 주고받은 자료는 빠짐없이 보관하시고, 이른 시점에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