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대학 재학 중 대입 재수를 결심하고 기숙학원에 들어갔습니다. 학원 생활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위장 질환과 탈모가 생겼고, 체중도 급격히 줄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체질량지수(BMI)가 16 안팎으로 당시 기준상 저체중으로 4급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보충역으로 복무 중입니다.
이후 병무청에서 병역법 제86조(신체손상 등 병역기피)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수사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 조항은 벌금형이 없어 혐의가 인정되면 부담이 매우 큽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로 종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조사에 임할 때의 절차적 준비 사항, 진술서 작성 방향, 조사 때 휴대폰을 소지할 수 있는지 등을 상담했습니다.
쟁점
- 체중 감소가 병역을 피하려는 고의에 따른 것인지, 스트레스와 질병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인지
- 고의가 없었다는 사정을 어떤 객관 자료로 뒷받침할 수 있는지
- 조사 단계에서 진술과 자료를 어떻게 준비하고 제출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 병역기피나 신체손상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밝힙니다. 체중 감소는 재수 중 받은 스트레스와 위장 질환 등 질병 때문에 자연스럽게 일어난 것입니다. 이 점을 중심으로 무혐의를 목표로 대응하는 방향입니다.
- 병역을 피할 목적이었다면 입소 때까지 체중을 유지했을 것이라는 점을 짚습니다. 의뢰인은 훈련소 입소 후 측정에서 체중이 다시 늘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저체중이었다는 점은 평소 체형이 마른 편이었다는 사정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 고의가 없었음을 보여줄 객관 자료를 갖춥니다. 위장 질환 진료기록부와 탈모 진단기록은 이미 확보했습니다. 기숙학원 등록확인서와 수능 응시확인서, 고교 재학 당시 체중을 입증할 학교생활기록부 자료는 아직 확보하지 못해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 병무청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조사 후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조사를 받을 때 준비한 자료를 지참해 직접 보여주면서 설명하는 것이 의뢰인의 입장을 전달하는 데 좋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참고
체중 변화처럼 몸 상태와 관련된 사안은 당시의 상황과 경위를 보여주는 기록이 많을수록 도움이 됩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관련 자료를 최대한 모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