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야간 근무 중 인근 점포 업주로부터 분실된 가방을 건네받아 보관하던 시설 경비 업무 종사자입니다. 비에 젖은 가방에서 무선이어폰이 나오자 고장을 막으려고 따로 꺼내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근무복 주머니에 넣은 채 퇴근했고, 세탁하기 전에야 발견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다음 출근 때 돌려줄 생각이었으나, 그사이 분실자인 외국인이 경찰과 함께 의뢰인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이어폰을 바로 반환했습니다. 현재 경찰 1차 조사를 마쳤고, 업무상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입니다. 의뢰인은 물건을 가져갈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고자 합니다.
쟁점
- 물건을 자기 것처럼 사용·처분하려는 의사(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가
- 주머니에 넣은 채 귀가한 경위와 경찰 방문 시 즉시 반환한 사정을 고의 판단에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 업무상횡령(또는 절도)이라는 죄명 적용이 타당한가
변호사의 조언
- 고의(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이 사건은 물건을 돌려주지 않을 의도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고장을 막으려고 따로 보관했다는 선의의 동기와 귀가 경위를 일관되게 설명해야 합니다.
- 고의를 부인할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근무 중 흠 없이 성실히 일해 온 이력, 이어폰의 위치 추적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사정, 경찰이 방문하자 바로 협조하여 반환한 사실이 해당합니다. 이런 사정은 숨기거나 가져갈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 검찰 단계에 대비해 의견서를 준비합니다. 경찰이 빠르게 송치할 수 있으므로 수사관과 소통하면서 고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서둘러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송치 이후 검찰에서 판단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위 사정을 문서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참고
분실물을 잠시 보관하다 생긴 오해라도 형사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사 초기에 경위를 일관되게 정리하고 반환 과정을 확인할 자료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