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상담사례

업무상횡령 | 분실물 보관 중 입건된 경비원 상담사례

분실물을 보관하다 이어폰을 주머니에 넣은 채 퇴근한 경비 종사자가 업무상횡령 혐의로 입건되어, 불법영득의사 부인을 준비한 상담입니다.

형사 · 읽는 시간 약 4분 ·

한눈에 보기

상황
야간 근무 중 건네받은 분실 가방 속 이어폰을 주머니에 넣은 채 퇴근했다가 입건되었습니다.
쟁점
물건을 자기 것처럼 쓰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대응
보관 경위와 즉시 반환한 사정을 정리해 의견서로 제출하는 방향을 검토했습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야간 근무 중 인근 점포 업주로부터 분실된 가방을 건네받아 보관하던 시설 경비 업무 종사자입니다. 비에 젖은 가방에서 무선이어폰이 나오자 고장을 막으려고 따로 꺼내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근무복 주머니에 넣은 채 퇴근했고, 세탁하기 전에야 발견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다음 출근 때 돌려줄 생각이었으나, 그사이 분실자인 외국인이 경찰과 함께 의뢰인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이어폰을 바로 반환했습니다. 현재 경찰 1차 조사를 마쳤고, 업무상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입니다. 의뢰인은 물건을 가져갈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고자 합니다.

쟁점

  • 물건을 자기 것처럼 사용·처분하려는 의사(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가
  • 주머니에 넣은 채 귀가한 경위와 경찰 방문 시 즉시 반환한 사정을 고의 판단에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 업무상횡령(또는 절도)이라는 죄명 적용이 타당한가

변호사의 조언

  1. 고의(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이 사건은 물건을 돌려주지 않을 의도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고장을 막으려고 따로 보관했다는 선의의 동기와 귀가 경위를 일관되게 설명해야 합니다.
  2. 고의를 부인할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근무 중 흠 없이 성실히 일해 온 이력, 이어폰의 위치 추적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사정, 경찰이 방문하자 바로 협조하여 반환한 사실이 해당합니다. 이런 사정은 숨기거나 가져갈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3. 검찰 단계에 대비해 의견서를 준비합니다. 경찰이 빠르게 송치할 수 있으므로 수사관과 소통하면서 고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서둘러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송치 이후 검찰에서 판단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위 사정을 문서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참고

분실물을 잠시 보관하다 생긴 오해라도 형사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사 초기에 경위를 일관되게 정리하고 반환 과정을 확인할 자료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물건을 받은 경위와 보관 과정을 시간순으로 메모
  • 반환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통화·메시지 등 자료
  • 근무 이력과 담당 업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이미 진술한 내용과 조서 사본 보유 여부 확인
  • 물건의 현재 위치와 반환 여부 정리
CASE GUIDE

업무상횡령이란

업무상횡령은 업무상 보관하던 다른 사람의 재물을 자기 것처럼 쓰거나 돌려주지 않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보관하게 된 경위와 사용 목적, 반환 의사가 있었는지를 두고 다투는 사안이 많습니다.

배임과 갈라지는 지점

횡령은 다른 사람의 재물을 자기 것처럼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이 핵심이고, 배임은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어긋나는 행위로 이익을 취하는 것이 핵심이어서 서로 구분됩니다. 실무에서는 문제된 행위가 재물 자체를 빼돌린 것인지,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인지에 따라 어느 쪽으로 다루어지는지가 갈리는 경우가 있어,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작업이 먼저 이루어집니다.

고의와 반환 의사를 두고 다투는 지점

업무상횡령에서는 보관하던 재물이 다른 사람의 소유임을 알고 있었는지, 자기 것처럼 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자금을 사용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결재나 승인 절차를 거친 것인지, 나중에 돌려줄 생각이 있었는지가 함께 다투어지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일시적으로 사용했을 뿐이라는 주장과 처음부터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상횡령 자세히 보기 →

PROCESS

업무상횡령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수사 개시고소, 고발 또는 인지로 수사가 시작되고 피의자로 입건됩니다. 이때 혐의와 사건 경위가 처음 정리됩니다.
  2. 피의자 조사수사기관에 출석해 진술합니다. 진술은 조서로 남아 이후 판단의 기초가 되므로 조사 전에 경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의견서 제출고의가 없었다거나 죄명이 맞지 않는다는 취지를 서면으로 정리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도 이 단계에서 함께 냅니다.
  4. 송치와 검토수사 결과가 검사에게 넘어가고, 검사가 추가 조사를 하거나 기록을 검토합니다.
  5. 처분 결정검사가 혐의 인정 여부와 사정을 종합해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기소하지 않는 결정이나 기소 유예 같은 처분도 있습니다.
  6. 재판기소되면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다투게 됩니다. 증거 조사와 변론을 거쳐 판결이 선고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업무상횡령과 일반 횡령은 무엇이 다른가요?

업무상횡령은 업무로 물건이나 돈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이 그 물건을 가로채는 경우를 말하며, 업무 관계가 없는 횡령보다 무겁게 다루어집니다. 업무로 보관하게 된 것인지가 죄명 판단에서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물건을 이미 돌려줬다면 처벌받지 않나요?

반환했다고 해서 혐의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반환 시점과 경위는 가져갈 의사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사정이 될 수 있고, 처분 단계에서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조사받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관련 메시지나 통화 기록처럼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를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한번 진술한 내용은 조서로 남기 때문에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단정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합의는 처분이나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수사가 종결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한 말이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내용과 방식을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수사 초기부터 가능합니다. 조사 전에 상담을 받으면 진술 방향과 제출할 자료를 미리 정리할 수 있어서, 송치 전에 의견서를 준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처음 상담한 곳이 대륜이라서 다행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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