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회사에서 일하면서, 함께 일하는 직원들이 회사에서 구입한 제품을 자신의 집에 보관해 왔습니다. 직원들은 제품이 필요할 때 의뢰인에게서 가져가거나 판매를 맡겼고, 같은 제품이라 누구 물건인지는 따로 구분하지 않고 금액으로만 정리했다고 합니다.
얼마 전 직원 여러 명이 각각 상당한 금액의 제품을 맡겼고, 일부가 판매된 뒤에도 각자 몫의 재고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고를 급히 정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상급자가 제품을 많이 가져갔다고 합니다. 이후 해당 직원들이 자기 몫을 요구했고 의뢰인이 당장은 돌려주기 어렵다고 답하자, 이들은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했습니다. 현재 경찰 수사 단계이며, 의뢰인은 앞으로의 절차와 가능한 대응 방법을 알고 싶어 합니다.
쟁점
- 직원들이 맡긴 제품을 보관한 것이 업무상 보관에 해당하는지, 그 제품이 고소인들의 소유로 특정되는지
- 상급자가 가져간 물량이 있고 보관과 반출이 업무 관행에 따라 이루어졌다면, 의뢰인에게 횡령의 고의(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 반환이 늦어진 사정을 횡령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 제품 출입 내역을 날짜별로 정리하세요. 고소인들, 상급자, 다른 직원들이 맡기고 가져간 제품을 날짜순으로 정리하면 누가 얼마를 가져갔는지가 드러나 재고가 줄어든 경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 업무 방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제품을 집에 보관하고, 같은 제품을 구분 없이 금액 기준으로 정산하며, 필요할 때 가져가던 방식을 정리해 두면 개인이 임의로 처분한 것이 아니라 관행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설명하는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제품의 소유 관계와 보관의 성격을 따질 때도 참고가 됩니다.
- 고소 내용을 먼저 확인하세요. 고소인들이 무엇을 주장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 내용과 제출된 증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수사기관에 문의해 보도록 안내했습니다.
-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는 방향으로 준비하세요. 위 자료를 바탕으로 개인적으로 챙기려는 의사가 없었고 상급자가 가져간 물량 등 사정 때문에 바로 반환하지 못했다는 점이 뒷받침되는지 살펴 소명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미리 점검해 두시기 바랍니다.
참고
직원 간 물품 보관이나 판매 위탁은 서류 없이 관행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분쟁이 생기면 기록이 없다는 점이 큰 어려움이 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주고받은 내역, 메시지, 정산 자료를 먼저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