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어릴 적부터 친척이 관리해 온 통장의 거래내역을 최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자신이 알지 못하는 상당한 금액이 현금으로 인출된 내역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이 돈을 받은 적이 없고, 친척에게서 받은 것은 소액의 용돈이 전부라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비처럼 사용처가 분명한 지출은 대부분 해당 통장에서 바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현금으로 인출된 돈이 친척의 개인적인 용도로 쓰인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친척의 입장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 현재는 인출 내역을 바탕으로 민사와 형사상 대응 방안을 상담하는 단계입니다.
쟁점
- 현금으로 인출된 돈이 의뢰인을 위해 쓰였는지를 거래내역으로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 친척이 통장을 관리한 지위와 인출 행위가 횡령 또는 업무상횡령에 해당하는지
- 부당이득반환 청구와 형사 고소 여부를 어떤 순서로 검토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 현금 인출 내역부터 정리해 두도록 안내했습니다. 통장 거래내역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건을 하나씩 추려 시기와 금액별로 정리하고, 교육비처럼 사용처가 특정되는 지출과 구분해 두면 의뢰인을 위해 쓰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부분을 가려내기 쉽습니다.
- 부당이득반환 청구로 돈의 반환을 구하는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정리한 내역 중 의뢰인을 위해 쓰이지 않은 금액을 기준으로 청구하는 방향입니다. 의뢰인이 받은 것이 소액의 용돈뿐이라는 사정도 함께 정리해 두고, 친척이 인출금의 사용처를 어떻게 설명할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횡령 고소 여부는 자료를 갖춘 뒤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재산을 맡아 관리하던 사람이 이를 임의로 썼다면 횡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장을 맡게 된 경위와 관리 방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와 형사 모두 같은 거래내역에 기초하므로 자료를 일관되게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오래전부터 가족이 관리해 온 통장이라도 거래내역을 확인하면 사용 경위를 따져 볼 수 있습니다. 가족 사이의 일일수록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인출 내역과 자료를 먼저 차분히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