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피부관리샵에서 얼굴, 등, 복부 관리를 받았습니다. 이때 운영자가 서비스라며 복부에 석션과 열돔사우나를 해 주었습니다. 시술 직후부터 시술 부위에 통증이 있었고, 저녁에는 대상포진처럼 물집이 올라왔습니다. 병원에서는 2도 화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혼자 설명의무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운영자를 형사고소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의뢰인이 말한 상처 위치와 제출한 사진 속 위치가 다르고, 상처 모양도 석션 흔적과 일치하지 않는다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치료비로만 수백만 원을 쓰는 등 경제적·정신적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이 결정을 뒤집고, 이후 손해배상 청구까지 진행하기를 원합니다.
쟁점
- 석션 시술과 화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 상처 위치와 모양이 석션 흔적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어떻게 다툴 것인가
- 업무상과실치상 외에 의료법 위반도 별도로 문제 삼을 수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 업무상과실치상은 이의신청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불송치 결정에 불복하려면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경찰이 근거로 든 상처 위치와 모양의 불일치를 구체적으로 짚어 반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의료법 위반은 별도로 고소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안은 업무상과실치상과 의료법 위반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앞선 고소는 의뢰인이 혼자 진행한 것이므로, 의료법 위반 부분은 새로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 진단서와 상대방과의 대화 내역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진단서,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카카오톡 대화 등을 요청했습니다. 시술 경위와 피해 경과를 객관적으로 보여 줄 자료가 갖춰지는 대로 이의신청서와 고소장을 작성할 계획입니다.
참고
시술 후 이상 증상이 생기면 상처 부위 사진을 날짜별로 남기고 가능한 한 빨리 진료를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시술 당시의 대화 내역과 결제 기록도 보관해 두시면 형사 절차와 이후 손해배상 청구에서 도움이 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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