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상담사례

업무상과실치상 | 요양병원 주사 부작용 상담사례

요양병원에서 비급여 면역 주사를 맞은 뒤 이상 증상을 겪은 환자의 가족이 업무상과실치상 형사고소를 준비하며 상담한 사례입니다.

형사 · 읽는 시간 약 4분 ·

한눈에 보기

상황
갑상선기능항진증이 있는 환자가 요양병원 입원 중 비급여 주사를 맞다 식은땀, 심계항진, 혈압 불안정을 겪었습니다.
쟁점
투약이 꼭 필요했는지, 주의가 권고되는 약제를 쓰며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대응
형사고소로 진료기록 등 자료 확보를 도모하고, 이를 바탕으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검토합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유방암 수술을 받은 여동생의 일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여동생은 오래전부터 갑상선기능항진증으로 약을 복용해 왔고, 올해 양측 유방암 진단을 받아 종양제거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회복과 관리를 위해 요양병원을 선택해 약 3개월간 입원했습니다.

입원 당시 병원은 암환자의 면역력 증진에 필요한 주사라며 비급여 주사제의 투약 일정표를 이미 정해 두고 있었습니다. 여동생은 입원 기간 내내 이 주사를 맞았고, 그동안 식은땀, 불면, 심계항진 등을 겪었습니다. 저혈압과 고혈압이 반복되다 혈압 문제로 119를 통해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습니다. 주사를 중단하고 다른 병원에 입원한 뒤로는 상태가 나아지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회복하려고 입원했다가 오히려 몸이 나빠졌다며 금전적 보상을 원하고 있고, 현재는 형사고소를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쟁점

  • 종양제거술을 받은 초기 환자로 항암 치료 대상도 아니었는데, 면역력 증진 주사가 꼭 필요했는지
  • 갑상선기능항진증이 있는 환자에게 투약 주의가 권고되는 약제를 쓰면서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부작용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 투약 계획을 세우고 권유한 과정이 환자 상태에 맞게 적정했는지

변호사의 조언

  1. 형사고소로 증거를 확보하고 민사 소송을 준비합니다. 업무상과실치상 등으로 형사고소를 하면 수사 과정에서 진료기록 등 자료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후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 투약의 필요성과 약제의 주의사항을 중심으로 주의의무 위반을 정리합니다. 여동생은 초기 단계로 수술을 받았고 항암 대상도 아니어서 면역력 증진 주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또한 해당 약제는 갑상선기능항진증 환자에게 투약 주의가 권고되는 약제라는 점을 핵심 사정으로 삼습니다.
  3. 투약 계획과 권유 경위를 확인합니다. 병원이 환자 상태와 관계없이 비급여 주사를 권유하고 투약 일정표를 미리 작성해 건넸다는 점에서, 계획 수립과 권유가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졌는지 살펴봅니다. 약제 사용을 계획하고 권유한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주의의무 위반 여부나 의료행위의 적법성 문제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진단서와 투약 일정표 등 기초자료를 보완합니다. 상담 당시 진단서와 투약 일정표 등 지참 자료가 부족했습니다. 이런 자료가 갖춰져야 사건 진행이 수월하므로 사전에 보완해야 합니다.

참고

요양병원에서 투약을 권유받았다면 약제의 종류와 용량, 투약 일정, 비용을 서면으로 받아 두시고, 기저질환이 있다면 투약 전에 반드시 알려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 증상이 생겼을 때는 증상이 나타난 시기와 대응 내용을 기록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진단명이 적힌 진단서
  • 투약 일정표와 주사제 이름·용량 기록
  • 비급여 비용 안내문이나 동의서
  • 기저질환과 복용 약을 병원에 알린 경위
  • 증상이 나타난 시기와 대응 내용 메모
CASE GUIDE

업무상과실치상이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보아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업무는 직업이나 보수 여부와 관계없이 넓게 인정되어, 무엇을 업무로 볼지부터 확인하게 됩니다.

업무로 인정되는 범위

사회생활상 계속하는 사무나 사업이면 직업으로 하는 일이 아니어도, 보수를 받지 않아도 업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의 행위라도 반복될 것을 예정하고 있었다면 업무로 다루어지고, 본래 맡은 일이 아니더라도 그 상황에서 하게 된 일이라면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당시 하고 있던 일이 이런 범위에 들어가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일이 사건을 정리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주의의무를 다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사안에서는 상해가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업무를 수행하며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를 기울였는지가 중심에 놓입니다. 안전 규정이나 통상적인 절차를 지켰는지, 위험을 미리 알 수 있었는지, 알았다면 이를 피할 조치를 취했는지가 검토됩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업무를 수행한 사안에서는 누구의 부주의가 상해로 이어졌는지를 나누어 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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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업무상과실치상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 정리입원과 투약 경위, 증상이 나타난 시기, 이후 치료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진단서와 투약 기록 등 기초자료를 모읍니다.
  2. 과실 쟁점 검토투약이 필요했는지, 약제의 주의사항을 지켰는지, 설명과 권유가 적정했는지를 살펴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검토합니다.
  3. 고소장 접수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고소장을 작성해 수사기관에 제출합니다. 진료기록 등 증거자료도 함께 냅니다.
  4. 수사 진행수사기관이 관련자 조사와 진료기록 확인 등을 진행합니다. 필요하면 의료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는 절차가 더해지기도 합니다.
  5. 검사의 처분수사가 끝나면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불복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6. 재판과 민사 병행기소되면 형사재판이 열립니다.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 등은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업무상과실치상은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되나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필요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검토 대상이 됩니다. 의료 현장에서는 투약, 시술, 설명과 관리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상 증상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은 따로 해야 하나요?

두 절차는 목적과 판단 기준이 달라 별개로 진행됩니다. 형사는 처벌 여부를, 민사는 치료비와 위자료 등 금전적 배상을 다룹니다. 형사 절차에서 확보한 자료를 민사에 활용하는 방향도 있으니, 순서와 병행 여부는 사안에 맞게 판단해야 합니다.

진료기록은 환자가 직접 받을 수 있나요?

환자 본인은 자신의 진료기록 사본을 병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대리인이 요청할 때는 위임 관련 서류 등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요청 전에 어떤 기록이 필요한지 미리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부작용이 생기면 병원의 과실이 곧바로 인정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료행위에서 부작용이 생겼더라도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그 위반과 증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따로 판단됩니다. 기저질환이나 다른 원인의 영향도 함께 살피기 때문에, 시간 순서와 의무기록 등 객관적 자료가 중요합니다.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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