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유방암 수술을 받은 여동생의 일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여동생은 오래전부터 갑상선기능항진증으로 약을 복용해 왔고, 올해 양측 유방암 진단을 받아 종양제거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회복과 관리를 위해 요양병원을 선택해 약 3개월간 입원했습니다.
입원 당시 병원은 암환자의 면역력 증진에 필요한 주사라며 비급여 주사제의 투약 일정표를 이미 정해 두고 있었습니다. 여동생은 입원 기간 내내 이 주사를 맞았고, 그동안 식은땀, 불면, 심계항진 등을 겪었습니다. 저혈압과 고혈압이 반복되다 혈압 문제로 119를 통해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습니다. 주사를 중단하고 다른 병원에 입원한 뒤로는 상태가 나아지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회복하려고 입원했다가 오히려 몸이 나빠졌다며 금전적 보상을 원하고 있고, 현재는 형사고소를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쟁점
- 종양제거술을 받은 초기 환자로 항암 치료 대상도 아니었는데, 면역력 증진 주사가 꼭 필요했는지
- 갑상선기능항진증이 있는 환자에게 투약 주의가 권고되는 약제를 쓰면서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부작용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 투약 계획을 세우고 권유한 과정이 환자 상태에 맞게 적정했는지
변호사의 조언
- 형사고소로 증거를 확보하고 민사 소송을 준비합니다. 업무상과실치상 등으로 형사고소를 하면 수사 과정에서 진료기록 등 자료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후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투약의 필요성과 약제의 주의사항을 중심으로 주의의무 위반을 정리합니다. 여동생은 초기 단계로 수술을 받았고 항암 대상도 아니어서 면역력 증진 주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또한 해당 약제는 갑상선기능항진증 환자에게 투약 주의가 권고되는 약제라는 점을 핵심 사정으로 삼습니다.
- 투약 계획과 권유 경위를 확인합니다. 병원이 환자 상태와 관계없이 비급여 주사를 권유하고 투약 일정표를 미리 작성해 건넸다는 점에서, 계획 수립과 권유가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졌는지 살펴봅니다. 약제 사용을 계획하고 권유한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주의의무 위반 여부나 의료행위의 적법성 문제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진단서와 투약 일정표 등 기초자료를 보완합니다. 상담 당시 진단서와 투약 일정표 등 지참 자료가 부족했습니다. 이런 자료가 갖춰져야 사건 진행이 수월하므로 사전에 보완해야 합니다.
참고
요양병원에서 투약을 권유받았다면 약제의 종류와 용량, 투약 일정, 비용을 서면으로 받아 두시고, 기저질환이 있다면 투약 전에 반드시 알려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 증상이 생겼을 때는 증상이 나타난 시기와 대응 내용을 기록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사건] 평범했던 하루, 만취 승객이 선로로 뛰어들며 모든 게 달라졌다](https://i.ytimg.com/vi/O0KleFlqjNg/maxresdefaul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