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건강검진에서 목 부위 지방종이 발견되어 동네 전문병원에서 검사를 받았고, 지방종과 갑상선이 분리되어 있으니 지방종만 제거하면 된다는 소견을 들었습니다. 다만 혈관과 인접해 있어 큰 병원 수술을 권유받고 상급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그곳에서는 CT 촬영 후 두 조직이 유착되어 함께 제거해야 한다는 설명과 함께 로봇수술을 권유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술 직후 의료진은 지방종은 떼지 못하고 갑상선만 절제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의뢰인은 입원 상태에서 2차 수술로 지방종을 제거했고, 이후 검사 수치가 나빠져 현재 갑상선 호르몬제를 복용하고 있습니다. 병원은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치료비를 포함해 수천만 원의 합의금을 제시했고, 합의서에는 비밀유지 조항도 들어 있었습니다. 의뢰인 부부는 금전 배상뿐 아니라 의료진의 형사책임과 진정성 있는 사과를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정상 갑상선을 절제한 진단·수술 과정의 과실이 업무상과실치상에 해당하는지, 이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 지방종만 제거할 수 있었는데도 부정확한 설명으로 갑상선 절제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면 설명의무 위반인지
- 갑상선 절반 절제와 약물 복용 상태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일실수입·위자료·치료비)
변호사의 조언
- 의무기록부터 확보해 검토하십시오. 초음파 검사를 한 동네 의원과 수술을 받은 병원의 기록을 모두 확보해야 합니다. 처음 소견과 수술 전 설명이 어떻게 달랐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모든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함께 준비합니다. 형사고소를 먼저 진행해 업무상과실치상 책임을 묻고,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두 갈래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는 상해로 볼 수 있는지 등을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 설명의무 위반과 수술 권유 경위를 살펴봅니다. 지방종만 제거할 수 있었는데도 잘못된 설명으로 갑상선 제거에 동의하게 했다면 설명의무 위반 문제가 됩니다. 로봇수술을 권유한 경위에 불필요한 절제를 유도한 사정이 있었는지도 기록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손해배상 항목을 따져본 뒤 합의 여부를 판단하십시오. 의뢰인의 소득과 남은 가동기간, 약물 복용으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 정도를 반영한 일실수입에 위자료, 이미 지급한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를 더해 청구액을 산정합니다. 병원이 제시한 금액과 비밀유지 조항은 이 기준과 비교해 검토해야 합니다.
참고
의료사고가 의심될 때는 병원이 제시하는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먼저 의무기록을 확보해 손해 범위와 과실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합의서의 비밀유지 등 조항은 이후 권리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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