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상담사례

업무상과실치상 | 정상 갑상선 오인절제 상담사례

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지방종 수술 중 정상 갑상선이 절제된 사안에서 형사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설명의무를 함께 검토한 상담입니다.

형사 · 읽는 시간 약 4분 ·

한눈에 보기

상황
지방종 제거 수술 중 정상 갑상선이 절제되어 2차 수술과 호르몬제 복용으로 이어졌습니다.
쟁점
업무상과실치상 해당 여부, 설명의무 위반, 손해배상 범위가 쟁점입니다.
대응
의무기록을 확보한 뒤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함께 준비하며 합의 조건을 검토합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건강검진에서 목 부위 지방종이 발견되어 동네 전문병원에서 검사를 받았고, 지방종과 갑상선이 분리되어 있으니 지방종만 제거하면 된다는 소견을 들었습니다. 다만 혈관과 인접해 있어 큰 병원 수술을 권유받고 상급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그곳에서는 CT 촬영 후 두 조직이 유착되어 함께 제거해야 한다는 설명과 함께 로봇수술을 권유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술 직후 의료진은 지방종은 떼지 못하고 갑상선만 절제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의뢰인은 입원 상태에서 2차 수술로 지방종을 제거했고, 이후 검사 수치가 나빠져 현재 갑상선 호르몬제를 복용하고 있습니다. 병원은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치료비를 포함해 수천만 원의 합의금을 제시했고, 합의서에는 비밀유지 조항도 들어 있었습니다. 의뢰인 부부는 금전 배상뿐 아니라 의료진의 형사책임과 진정성 있는 사과를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정상 갑상선을 절제한 진단·수술 과정의 과실이 업무상과실치상에 해당하는지, 이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 지방종만 제거할 수 있었는데도 부정확한 설명으로 갑상선 절제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면 설명의무 위반인지
  • 갑상선 절반 절제와 약물 복용 상태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일실수입·위자료·치료비)

변호사의 조언

  1. 의무기록부터 확보해 검토하십시오. 초음파 검사를 한 동네 의원과 수술을 받은 병원의 기록을 모두 확보해야 합니다. 처음 소견과 수술 전 설명이 어떻게 달랐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모든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2.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함께 준비합니다. 형사고소를 먼저 진행해 업무상과실치상 책임을 묻고,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두 갈래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는 상해로 볼 수 있는지 등을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3. 설명의무 위반과 수술 권유 경위를 살펴봅니다. 지방종만 제거할 수 있었는데도 잘못된 설명으로 갑상선 제거에 동의하게 했다면 설명의무 위반 문제가 됩니다. 로봇수술을 권유한 경위에 불필요한 절제를 유도한 사정이 있었는지도 기록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손해배상 항목을 따져본 뒤 합의 여부를 판단하십시오. 의뢰인의 소득과 남은 가동기간, 약물 복용으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 정도를 반영한 일실수입에 위자료, 이미 지급한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를 더해 청구액을 산정합니다. 병원이 제시한 금액과 비밀유지 조항은 이 기준과 비교해 검토해야 합니다.

참고

의료사고가 의심될 때는 병원이 제시하는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먼저 의무기록을 확보해 손해 범위와 과실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합의서의 비밀유지 등 조항은 이후 권리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수술 전후 의무기록과 영상검사 자료 사본
  • 수술 동의서와 수술 전 설명을 들은 내용 메모
  • 진료비 영수증과 향후 치료 소견서
  • 병원이 제시한 합의서 원본과 대화·문자 기록
  •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CASE GUIDE

업무상과실치상이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보아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업무는 직업이나 보수 여부와 관계없이 넓게 인정되어, 무엇을 업무로 볼지부터 확인하게 됩니다.

업무로 인정되는 범위

사회생활상 계속하는 사무나 사업이면 직업으로 하는 일이 아니어도, 보수를 받지 않아도 업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의 행위라도 반복될 것을 예정하고 있었다면 업무로 다루어지고, 본래 맡은 일이 아니더라도 그 상황에서 하게 된 일이라면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당시 하고 있던 일이 이런 범위에 들어가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일이 사건을 정리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주의의무를 다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사안에서는 상해가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업무를 수행하며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를 기울였는지가 중심에 놓입니다. 안전 규정이나 통상적인 절차를 지켰는지, 위험을 미리 알 수 있었는지, 알았다면 이를 피할 조치를 취했는지가 검토됩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업무를 수행한 사안에서는 누구의 부주의가 상해로 이어졌는지를 나누어 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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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업무상과실치상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 정리사고 경위와 진료 과정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의무기록 등 기초 자료를 확보합니다.
  2. 과실 검토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와 그로 인한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합니다.
  3. 고소장 제출검토 결과를 토대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소 취지와 증거를 설명합니다.
  4. 수사와 조사고소인 조사와 피고소인 조사, 의무기록 분석, 필요시 전문가 의견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5. 검찰 처분수사 결과에 따라 기소 여부가 결정되며, 불기소 시 이의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6. 재판과 민사 병행기소되면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손해배상은 민사소송이나 합의로 별도로 다룹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의료사고도 업무상과실치상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의료진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환자가 다쳤고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업무상과실치상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행위의 특수성 때문에 과실 판단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의무기록 검토가 우선입니다.

병원과 합의하면 형사고소를 할 수 없나요?

합의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나 고소 포기 취지가 담기면 이후 형사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서명 전에 합의서의 각 조항이 어떤 효과를 갖는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절차와 민사소송은 꼭 따로 해야 하나요?

두 절차는 목적이 달라 별도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형사는 책임자의 처벌 여부를, 민사는 손해배상을 다룹니다. 형사 절차에서 확보된 자료가 민사에서 참고될 수도 있어 함께 계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사고에서 과실은 어떻게 입증하나요?

의무기록, 영상자료, 동의서, 진료 경과 등을 종합해 일반적인 의료 수준에 비추어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살펴봅니다. 필요하면 감정 절차를 통해 전문가의 판단을 받기도 합니다. 자료가 사라지기 전에 사본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술 전 설명을 충분히 듣지 못했다면 별도로 문제 삼을 수 있나요?

수술의 필요성, 방법, 예상되는 위험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면 설명의무 위반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동의서에 서명했더라도 실제 설명 내용이 어땠는지가 중요하므로, 들은 내용을 기억나는 대로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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