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외도 정황이 있고 주거와 관련한 요구가 거듭되자 이혼을 결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슬하에는 어린 자녀가 있고, 현재는 한집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의 등하원을 전담하고 생필품과 자녀 용품도 직접 챙겨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혼 이야기가 나오자 배우자도 자녀를 직접 키우겠다고 했고, 별거할 주거를 마련해 주면 아이를 데리고 나가겠다는 취지로도 말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데도 생활비를 거의 보태지 않았고, 자녀 앞으로 나오는 지원금도 배우자가 쓰고 있다고 말합니다. 배우자가 다른 지역에 연고가 있어 자녀를 데리고 나갈 가능성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원하는 것은 자녀의 양육권이며, 아이를 키울 수 있다면 양육비는 받지 않아도 되고 재산분할 등 별도 청구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이혼소송과 함께 친권·양육권 사전처분을 알아보는 단계입니다.
쟁점
- 부부가 함께 사는 상태에서 누가 자녀를 주로 돌봐 왔는지,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 자녀를 데리고 나갈 우려가 있을 때 임시양육자를 정하는 사전처분이 필요한가
-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청구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 양육권 다툼에는 사전처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녀를 데리고 나갈 우려가 있다면 소송 중에도 현재의 양육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권 및 양육권 사전처분 신청서를 소장과 함께 준비해 접수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 실제 양육환경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가사조사 등에서는 누가 일상적으로 아이를 돌봐 왔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등하원 내역과 생필품·자녀 용품 구입 내역 등을 정리해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 별거를 하더라도 자녀의 양육 상태가 바뀌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별거할 주거를 마련해 주면 아이를 데리고 나가겠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이 양육하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자녀를 상대방에게 보내기 전에 먼저 상담하도록 안내했습니다.
- 재산분할은 상대방의 청구에 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인이 별도 청구를 원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청구하면 기여도에 따라 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상대방이 공동생활에 어떻게 기여했는지가 쟁점이 되므로, 생활비 부담 내역 등을 정리해 두도록 조언했습니다.
참고
이혼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양육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평소에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소장과 사전처분 신청서는 진술서와 자료 검토 후 작성하므로 시간이 걸릴 수 있어 미리 준비하시기를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