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수년 전 협의이혼하였고, 자녀들을 나누어 일부는 전 배우자가, 나머지는 의뢰인이 맡아 키워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전 배우자가 법원에 양육자 변경을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어떻게 대응할지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청구서에 적힌 사실관계 대부분이 사실과 다르고, 자녀와의 유대는 오히려 의뢰인 쪽이 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전 배우자와 생활해 온 자녀에게 일정한 유대가 있다는 점은 인정했고, 이 부분은 가사조사 등에서 확인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 배우자가 금전적으로 무관심했고 생활 환경에 변화가 예정되어 있다고 설명하며, 보관하고 있는 대화내역 등을 근거로 친권·양육권을 구하는 반청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 배우자와 지내 온 자녀의 양육을 직접 맡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쟁점
- 자녀의 나이와 기존 양육 환경을 고려할 때, 누가 양육자로 더 적합한가?
- 따로 생활해 온 자녀에 대한 반청구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 과거 대화내역 등 증거를 가사조사 단계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 반청구 의사를 의견서로 미리 밝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상대방의 청구에 맞서 친권·양육권을 구하려면 반청구의 형태로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그래서 반청구를 할 예정이라는 점을 적은 의견서를 먼저 내는 방안을 살펴보도록 안내했습니다.
- 증거와 자녀의 현재 생활 자료를 정리해 가사조사를 준비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의뢰인이 가진 대화내역 등을 가사조사 전에 법원에 낼지, 어떤 순서로 낼지 함께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양육자로서의 적합성은 자녀의 나이와 기존 양육 환경 등을 종합해 판단되므로, 자녀의 현재 생활과 유대를 보여 주는 자료도 함께 정리하도록 했습니다. 해당 자녀와의 유대처럼 다툼이 있는 부분은 가사조사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 따로 생활해 온 자녀에 대한 반청구는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자녀에 대한 양육 의사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나중에 양육권을 원하지 않게 되면 청구를 포기하거나 조정으로 조절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참고
양육자 변경 청구를 받았다면 사실관계를 다투는 데 그치지 않고, 자녀의 현재 생활과 유대를 보여 주는 자료를 일찍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녀별로 실제로 어떤 결과를 원하는지 미리 생각해 두면 대응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