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혼인신고 후 자녀를 얻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혼했습니다. 이혼 후 오랜 기간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 요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전 배우자가 이미 성인이 된 자녀의 과거 양육비로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고, 의뢰인은 소장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소유 부동산에는 가압류도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출산 무렵 제3자로부터 관련 연락을 받았고 다른 정황도 있어 친자가 아닐 수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인 자녀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혼해 미성년 자녀를 키우고 있고 부채도 있어 큰 금액을 부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소송에 어떻게 대응할지 상담을 받았습니다.
쟁점
- 자녀가 의뢰인의 친생자인지, 이를 어떤 절차로 확인하고 다툴 수 있는가
- 친생자가 아니라면 양육비 청구와 이미 이루어진 가압류를 어떻게 다툴 수 있는가
- 친생자라면 오랜 기간 청구가 없었던 점과 의뢰인의 경제 사정이 양육비 산정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 답변서를 기한 안에 제출해야 합니다. 소장을 받은 이상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므로 가장 먼저 챙길 사항이라고 안내했습니다. 이때 의뢰인의 입장과 사실관계를 정리해 청구에 대한 의견을 밝히게 됩니다.
- 친자 여부를 확인하고 별도 소송을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친자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이므로, 객관적인 확인 자료를 먼저 살펴본 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병행할지 판단하는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친자가 아닌 것으로 확정되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절차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친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가압류 이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청구는 부자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그 관계가 부정되면 가압류의 근거도 다투어질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 친자로 인정되는 경우에 대비한 주장도 정리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이혼 후 오랫동안 양육비 요구가 없었던 경위, 재혼 후 부양할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점, 부채 등 경제 사정을 양육비 산정에서 참작해 달라고 주장하는 방안입니다.
참고
소장을 받으면 오래전 일이라도 답변서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방치하지 말고 바로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친자 여부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송 전략과 가압류 대응을 함께 살펴야 하므로, 관련 자료를 정리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