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의 어머니는 오래전 전 배우자와 협의이혼했습니다. 당시 미성년 자녀가 있었고, 이혼 때 양육비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는 없었다고 합니다. 이혼 후 한동안 전 배우자가 생활비 명목으로 조금씩 돈을 준 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녀들이 성년이 된 뒤 어머니와 자녀들은 지나간 양육비를 전 배우자에게 청구하는 방안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가능한 한 많은 금액을 받기를 희망하고, 다른 자녀의 양육비 청구도 함께 진행하기를 바랍니다. 또 인터넷에서 소멸시효가 10년이라는 글을 보았는데 사실인지도 궁금해했습니다.
쟁점
- 구체적인 양육비 합의가 없었던 경우, 과거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어떻게 따져야 하는가?
- 오랜 기간의 과거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청구할 때 인정되는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 상대방의 재산 상태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떤 방법을 고려할 수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 시효는 기산 시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본 10년이라는 기간이 이 사안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자녀가 성년이 된 시점, 이혼 당시 합의 여부, 이후 지급 사실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이를 먼저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 일시금 청구는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의 양육비를 한꺼번에 청구하면 법원이 부모 쌍방의 사정과 양육 경위를 고려해 분담 범위를 정하므로, 청구한 금액과 인정되는 금액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많이 받고 싶다는 바람과 실제 인정 범위 사이의 간격을 미리 염두에 두시도록 조언했습니다.
- 소송 비용도 함께 따져 보셔야 합니다. 청구 금액이 크면 인지대와 송달료 부담도 커질 수 있으므로, 청구 전에 비용과 기대 수준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재산은 판결 이후 절차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대방의 재산을 알 수 없더라도, 판결 후 지급되지 않으면 재산명시 신청 등으로 재산을 확인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다른 자녀의 청구를 함께 진행할 수 있는지는 각자의 사정을 확인한 뒤 살펴보도록 조언했습니다.
참고
오랜 시간이 지난 양육비도 시효가 남아 있다면 청구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재산 상태와 소송 비용, 인정 금액의 차이를 함께 따져 보셔야 하므로, 시효 기준부터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