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오래전 상대방과 협의이혼을 하면서 자녀들의 양육비로 자녀 1인당 일정 금액을 받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합의는 양육비부담조서로 작성했고, 별도로 공증도 마쳤습니다. 그러나 이혼 직후부터 상대방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그 상태로 오랜 시간이 흘러 지금은 자녀들이 모두 성인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에 따르면 상대방은 최근 사업을 하며 경제활동을 이어가는 것으로 보이고, SNS 게시물로도 근황이 확인된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지금이라도 받지 못한 과거양육비를 청구하기를 원하며, 먼저 상대방의 재산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문의했습니다.
쟁점
- 자녀가 성인이 된 지금도 이미 지나간 기간의 양육비(과거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 양육비부담조서와 공증으로 정해 둔 합의 내용을 근거로 어느 범위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 상대방의 현재 지급능력을 어떻게 확인하고 입증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 자녀가 성인이 되었어도 청구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지나간 기간의 양육비 청구가 곧바로 막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오랜 기간이 지난 만큼 일부 기간에 시효 문제가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 재산 확인 절차로 상대방의 경제 상황을 먼저 파악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 상황을 알아야 청구의 실익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 절차나 금융거래 내역 조회 등을 통해 상대방의 주거래계좌를 일정 기간에 걸쳐 확인하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낼 만한 능력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계좌 내역 등으로 경제적 능력을 보여 줄 수 있다면, 그 자료를 근거로 미지급 양육비를 청구하는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기존 합의서류를 기준으로 청구 범위를 정리합니다. 양육비부담조서와 공증 서류, 재산 확인 결과를 함께 살펴 청구할 기간과 금액을 정리한 뒤, 이를 반영한 심판청구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는 순서로 진행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참고
양육비를 오랫동안 받지 못했더라도 합의서류와 상대방의 경제활동 자료가 남아 있다면 청구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 가능한 범위와 금액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관련 서류를 모아 일찍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