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지난해 한 앱의 소셜 모임 중 자산관리 모임에 참여하면서 부동산 투자 세미나를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강의에서는 특정 토지에 개발 호재가 매우 크다고 소개했고, 의뢰인은 이를 믿고 매매대금을 먼저 보낸 뒤 나중에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습니다.
그 뒤 가족이 기획부동산 같다고 말해 알아보니 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의뢰인은 고소가 가능한지, 계약을 되돌리고 피해금을 회복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 상담을 받았습니다. 아직 경찰에는 신고하지 못한 단계입니다.
쟁점
- 강의에서 말한 개발 호재가 허위이거나 과장된 것으로서 기망에 해당하는가?
- "매수인이 현장을 충분히 확인했으므로 이의할 수 없다"는 계약서 문구가 혐의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하는가?
- 고소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계약 취소와 손해배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 고소가 피해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고소하지 않으면 의뢰인이 할 수 있는 조치가 사실상 없습니다. 고소 결과 혐의가 인정되면 계약 취소를 검토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에 든 비용은 손해배상으로 받기 어렵습니다.
-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을 함께 봐야 합니다. 계약서에 매수인이 충분히 확인했다는 취지의 문구가 있고, 의뢰인이 위임해 작성된 것으로 보여 불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반면 강의에서 말한 호재가 실제 토지 상태와 동떨어져 있어 허황된 면이 강합니다. 이 점은 기망을 판단할 때 유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 강의 녹음을 증거로 정리합니다. 녹음된 강의가 여러 개 있으므로 내용을 모두 듣기 어렵다면, 필요에 따라 증거조사 인력을 통해 핵심 발언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 공범까지 포함해 피고소인을 구성합니다. 강의를 한 사람, 매도 측 등 관련자를 함께 살펴 피고소인을 정하고, 조사는 의뢰인이 출석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대리는 검찰 처분 시까지이며, 합의 대행은 상대방이 원할 때 공소 제기 이후에도 도울 수 있습니다.
참고
기획부동산 피해는 계약서가 이미 작성되고 등기까지 끝난 뒤에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의 녹음, 대금 지급 내역, 계약서 등 자료를 그대로 보관하고 되도록 빨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