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상담사례

분양계약해지 | 공사 미착공 민간임대아파트 상담사례

공사가 시작되지 않은 민간임대아파트 분양계약을 해지하려 하자 분양 회사가 계약금 전액 포기를 요구한 상담으로, 계약 해제와 약관의 효력을 다뤘습니다.

건설·부동산 · 읽는 시간 약 5분 ·

한눈에 보기

상황
시공사도 정해지지 않고 공사도 시작되지 않은 분양계약에서 해지와 계약금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쟁점
분양 회사의 채무불이행 여부와 계약금 전액 포기 요구가 정당한지가 쟁점입니다.
대응
계약 해제와 불공정 약관 여부를 검토하고, 취소 주장도 예비적으로 살펴보도록 안내했습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이전에 민간임대아파트를 분양받기로 계약하고 계약금을 냈습니다. 중도금은 아직 내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입주 예정 시기를 앞두고도 시공사가 정해지지 않았고 공사도 시작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의뢰인이 계약 해지와 계약금 반환을 요청하자 분양 회사는 계약금을 전액 포기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의뢰인은 필요하다면 소송으로라도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기를 원합니다.

쟁점

  • 시공사 선정과 공사 착수가 없는 상태가 분양계약의 중요한 부분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는지
  • 분양 회사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해제 시 계약금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 계약금 전액 포기 요구가 불공정 약관에 해당하는지, 착오·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1. 공사가 시작되지 않은 사실부터 객관적으로 정리하십시오. 입주 예정 시기를 앞두고 시공사도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은 계약의 중요한 요소가 갖춰지지 않았다는 주장의 출발점이 됩니다. 분양 안내 자료와 계약서에 입주 시기와 시공 관련 내용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제를 검토해 보십시오. 분양 회사가 입주 시기에 맞춰 건축을 진행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민법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구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의 관련 규정이 이 사안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안내했습니다.
  3. 계약금 전액 포기 요구가 정당한지 따져 보십시오. 의뢰인은 단순 변심이 아니라 상대방의 이행 문제를 이유로 계약을 끝내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계약금을 몰수하도록 한 약관 조항이 불공정 약관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의 해당 조항을 확인하도록 조언했습니다.
  4. 계약 취소 주장은 예비적으로 검토하십시오. 사업 진행 상황에 관한 설명이 실제와 달랐다면 민법상 착오 또는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진술과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취소 사유를 뒷받침할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고, 필요하면 소송 제기까지 포함해 대응 방안을 세울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참고

분양계약은 금액이 커서, 공사 진행이 이상하다고 느껴지면 계약금을 포기하라는 말을 듣기 전에 계약서·안내문·상담 기록부터 모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분양 회사가 계약금 포기를 요구하더라도 곧바로 응하지 말고, 해지 사유와 약관 내용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분양계약서와 약관 전체 사본
  • 분양 안내문·광고물 등 홍보 자료
  • 계약금 납부 내역과 영수 자료
  • 입주 예정 시기와 공사 진행 상황 자료
  • 분양 회사와 주고받은 문자·상담 기록
CASE GUIDE

분양계약해지란

분양계약해지는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사람이 계약을 끝내고 낸 돈을 돌려받으려 할 때의 문제입니다. 해제하려는 이유가 내 사정인지 분양자 쪽 사정인지에 따라 밟는 길과 정산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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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분양계약해지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자료 수집·정리계약서, 약관, 홍보 자료, 납부 내역, 상담 기록을 모아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2. 해지 사유 검토분양 회사의 이행 문제인지, 계약 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 해제나 취소 등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검토합니다.
  3. 해제 의사 통지내용증명 등 증거가 남는 방법으로 계약 해제 의사와 계약금 반환 요구를 분양 회사에 전달합니다.
  4. 협의·반환 교섭분양 회사의 답변을 확인하고 반환 범위와 시기를 두고 협의합니다. 합의가 되면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5. 소장 접수·심리협의가 어려우면 소장을 접수합니다. 양측이 서류와 증거를 내며 계약 해제의 적법성과 약관의 효력을 다툽니다.
  6. 판결·반환 집행판결이 나오면 그 내용에 따라 반환을 받습니다.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를 검토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공사가 시작되지 않았는데도 분양 회사가 계약금 포기를 요구하면 따라야 하나요?

곧바로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분양자의 단순한 사정으로 해약하는 경우와 분양 회사의 이행 문제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는 구별됩니다. 후자라면 계약금 반환을 다툴 수 있으므로 계약서의 해약 관련 조항과 해지 사유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공사도 정해지지 않았다면 입주 예정 시기 전에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약속한 이행 시기가 지났는지, 지연 사유가 무엇인지, 계약서의 지체 관련 조항이 어떤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이행 시기 전이라도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다투어 볼 여지가 있는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해제 통지 전에 계약 내용과 진행 자료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한 설명이 실제와 달랐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설명이 사실과 달라 계약을 맺은 것이라면 착오나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설명이 있었고 그것이 계약 체결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자료로 보여야 하므로 광고물과 상담 기록을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계약금을 돌려받으려면 해지 의사를 어떤 방법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을까요?

전화나 구두보다 내용증명처럼 전달 사실과 내용이 기록으로 남는 방법이 좋습니다. 해지 사유와 계약금 반환 요구를 함께 적어 두면 이후 분쟁에서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중도금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도 소송으로 계약금 반환을 구할 수 있나요?

중도금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 해제 사유가 인정되는지, 계약금 몰수 조항이 효력이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소송 전에 분양 회사와 협의로 반환 범위와 시기를 정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때는 구두 약속에 그치지 않고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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