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이전에 민간임대아파트를 분양받기로 계약하고 계약금을 냈습니다. 중도금은 아직 내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입주 예정 시기를 앞두고도 시공사가 정해지지 않았고 공사도 시작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의뢰인이 계약 해지와 계약금 반환을 요청하자 분양 회사는 계약금을 전액 포기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의뢰인은 필요하다면 소송으로라도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기를 원합니다.
쟁점
- 시공사 선정과 공사 착수가 없는 상태가 분양계약의 중요한 부분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는지
- 분양 회사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해제 시 계약금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 계약금 전액 포기 요구가 불공정 약관에 해당하는지, 착오·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 공사가 시작되지 않은 사실부터 객관적으로 정리하십시오. 입주 예정 시기를 앞두고 시공사도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은 계약의 중요한 요소가 갖춰지지 않았다는 주장의 출발점이 됩니다. 분양 안내 자료와 계약서에 입주 시기와 시공 관련 내용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제를 검토해 보십시오. 분양 회사가 입주 시기에 맞춰 건축을 진행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민법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구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의 관련 규정이 이 사안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안내했습니다.
- 계약금 전액 포기 요구가 정당한지 따져 보십시오. 의뢰인은 단순 변심이 아니라 상대방의 이행 문제를 이유로 계약을 끝내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계약금을 몰수하도록 한 약관 조항이 불공정 약관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의 해당 조항을 확인하도록 조언했습니다.
- 계약 취소 주장은 예비적으로 검토하십시오. 사업 진행 상황에 관한 설명이 실제와 달랐다면 민법상 착오 또는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진술과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취소 사유를 뒷받침할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고, 필요하면 소송 제기까지 포함해 대응 방안을 세울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참고
분양계약은 금액이 커서, 공사 진행이 이상하다고 느껴지면 계약금을 포기하라는 말을 듣기 전에 계약서·안내문·상담 기록부터 모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분양 회사가 계약금 포기를 요구하더라도 곧바로 응하지 말고, 해지 사유와 약관 내용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