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입니다. 의뢰인은 분양 상담사가 대출이 문제없이 가능하다고 안내했고, 이를 믿고 계약금을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중도금 마련을 위한 대출이 거부되었고, 상담사는 별다른 해결책 없이 다른 사람 명의로 계약자를 바꾸라고 권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계약서 사본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소득 여건상 앞으로 보증금 마련을 위한 대출도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완전히 해지하고 이미 낸 계약금의 반환을 원합니다. 상대방과 직접 대면하는 것은 피하고 싶어 해, 합의 협의는 대리인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쟁점
- 상담사의 대출 보장 안내가 있었다면, 이를 이유로 기망 또는 착오에 의한 취소나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를 주장할 수 있는지
- 대출 보장 안내와 명의 변경 권유를 입증할 자료가 있는지
- 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점과, 계약 상대방이 누구인지(시행사나 신탁사 등)
변호사의 조언
- 상대방부터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계약서상 상대방으로 보이는 단체가 법인격을 갖추었는지, 계약금이 실제로 입금된 계좌의 예금주가 누구인지 먼저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이에 따라 합의와 청구를 누구에게 할지가 달라집니다.
- 대출 보장을 입증할 자료를 모아 두세요. 안내 팸플릿, 문자메시지, 메신저 대화, 통화 녹취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대출 거부 뒤 다른 사람 명의로 계약자를 바꾸라고 권한 내용도 자료로 남겨 두도록 조언했습니다. 계약서 사본을 요구한 적이 있다면 그 경위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 내용증명으로 입장을 밝히고 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기망에 의한 취소, 동기의 착오, 대출 관련 채무불이행, 계약서 미교부 등을 주장할 수 있는지 검토한 뒤 계약 해제와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후 위약금 없는 합의 해지와 계약금 전액 반환을 목표로 협의합니다.
- 합의가 어렵다면 민사조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결렬되거나 지연되면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조정기일에는 대리인이 출석해 반환 범위와 방법을 협의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책임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서는 상담사 측에 대한 민사상 청구도 사실관계를 보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참고
분양 상담 때 들은 대출 가능하다는 취지의 말은 구두로만 남으면 나중에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 전후로 받은 문자, 대화 내역, 안내 자료를 보관하고 계약서 사본을 꼭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