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자녀를 키우며 상대방과 별거 중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집을 나가면서 물건을 가져갔고, 그중에 의뢰인의 물건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일로 상대방에 대한 고소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등기부를 확인하다가 본인 명의 아파트에 상대방이 가압류를 해 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혼 등 청구 소송도 제기된 것으로 보이나, 아직 소장은 송달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이혼 의사가 있어, 협의가 되지 않을 때 먼저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부부 사이에도 절도죄가 성립하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쟁점
- 부부 사이의 재물 반출에 절도죄가 성립하는지,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이 고소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 소송이 제기된 경우 재산분할 부담액을 어떻게 다툴 것인지
- 자녀를 양육하는 상황에서 양육비를 어떻게 청구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 고소는 실익을 먼저 검토합니다. 친족상도례 규정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으므로 부부 사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소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절도죄가 성립하는지와 처벌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출 경위와 물품의 소유 관계를 정리한 뒤 고소 여부를 판단하도록 조언했습니다.
- 소송 제기 여부를 확인하고 소장에 대비합니다. 먼저 실제로 소가 제기되었는지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소장이 송달되면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상대방의 주장은 증거에 따라 다투게 됩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의뢰인 쪽에서 먼저 소를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재산분할은 양측 재산을 파악한 뒤 대응합니다. 의뢰인 명의 아파트는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반영하면 순재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편 상대방에게는 금융자산 등 확인이 필요한 재산이 있다는 것이 의뢰인의 설명입니다. 양측 재산과 채무를 정확히 파악해 의뢰인이 부담할 분할액이 적정하게 산정되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안내했습니다.
- 양육비 청구와 조정 방안을 함께 검토합니다. 현재 자녀가 의뢰인과 함께 지내고 있어 양육 현황이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이를 토대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조정 단계에서는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정하고 재산분할은 하지 않는 방안도 선택지로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참고
상대방이 가압류나 소 제기에 먼저 나섰더라도 소장이 송달되면 답변서 제출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과 채무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면 재산분할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