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직장에 다니는 가장으로, 최근 심야에 사람이 드문 야외 공간에서 신체를 노출했다는 이유로 공연음란 혐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의뢰인은 당일에는 음란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다만 이전에는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것 같다고 답했고, 과거 행위를 뒷받침할 다른 증거는 의뢰인의 진술 외에 없는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현재 경찰 조사를 마친 단계이며, 사건이 기소유예로 마무리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수사 사실이 가족에게 알려지는 것을 몹시 걱정하고 있어, 수사기관의 연락이 의뢰인에게 직접 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쟁점
- 먼 거리의 심야,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도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 단순 노출이 형법상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경범죄 처벌법상 노출 행위에 그치는지
- 과거 행위에 관한 의뢰인 진술만 있을 때, 이를 수사와 처분에서 어떻게 평가할지
변호사의 조언
- 피의자신문조서부터 확인합니다. 이미 경찰 조사를 받은 만큼 진술이 어떻게 기재되었는지가 이후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당일 행위와 과거 행위에 관한 진술이 각각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지 살펴봅니다.
- 면담으로 사실관계를 구체화합니다. 당시 거리, 시간대, 주변에 사람이 있었는지, 행위의 정도와 중단 경위 등을 의뢰인과 면담하며 확인합니다. 아직 파악되지 않은 사실관계는 이 과정에서 정리합니다.
- 공연성·음란성을 다투고 경범죄 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합니다. 거리와 시간대상 타인이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점, 행위가 음란한 행위에 이르렀는지는 별도로 따져봐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소유예를 목표로 의견을 준비하되, 결과는 수사 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수사기관 연락 창구와 소통 방식을 조정합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법률대리인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우편물이나 문자 등이 의뢰인에게 직접 가지 않도록 수사기관과 협의합니다. 법인과의 소통도 이메일 중심으로 진행해 의뢰인의 사정을 고려합니다.
참고
조사 단계에서 한 진술은 이후 처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추가 조사를 받기 전에 조서 내용과 사실관계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에게 알려지는 문제가 걱정된다면 연락 방식에 대해서도 미리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