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상담사례

부동산 매매 사기 고소 | 수사가 멈춘 사건 상담사례

매매대금을 모두 치른 뒤 선순위 채무로 경매가 개시되고, 사기 고소 후 경찰 수사까지 멈춘 사안의 대응 방향을 상담한 사례입니다.

사기 · 읽는 시간 약 5분 ·

한눈에 보기

상황
매매대금을 모두 치렀으나 선순위 저당권 실행으로 경매가 개시되었고, 고소 후 경찰 수사가 멈춰 있습니다.
쟁점
채무액에 관한 기망 여부와 계약 당시 변제능력·변제의사를 어떻게 소명할지가 쟁점입니다.
대응
계약 당시 자력과 변제의사 중심으로 고소 내용을 점검하고, 수사요청사항 정리와 피해 회복 방안을 검토합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상대방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계약 과정에서 상대방이 자금이 필요하다며 추가 금원을 빌려 달라고 해 이를 빌려주기도 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해당 부동산의 피담보채무액을 속였고, 받은 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선순위 저당권이 실행되어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매매대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사기 고소를 했으나 현재 경찰 단계에서 수사가 멈춰 있다고 합니다. 의뢰인에 따르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도 아직 기소 의견 송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한 형사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고, 지급한 금원의 피해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부동산의 피담보채무액에 관한 설명이 사실과 달랐다면 이를 기망으로 볼 수 있는지
  • 계약 당시 상대방에게 변제능력과 변제의사가 있었는지 (추가로 차용한 금원 포함)
  • 매매계약 분쟁(민사)으로 비칠 수 있는 사안에서 사기 혐의를 어떻게 소명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고소 내용의 중심을 다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매계약의 이행 여부만 부각되면 수사기관이 민사 분쟁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당시 상대방의 재무상태, 변제능력, 변제의사와 함께 피담보채무액에 관한 설명이 사실과 달랐는지를 중심으로 기망행위를 구성하는 방안을 안내했습니다. 대금을 받고도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경위와 추가 차용 경위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2. 수사요청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전달할 수 있습니다. 확인이 필요한 자료와 조사 사항을 정리해 담당 수사관에게 전달하고,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고 알려 드렸습니다. 수사가 오래 멈춰 있는 만큼 어떤 부분이 보완되어야 하는지부터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피해 회복 방안은 형사 절차와 구분해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의뢰인의 관심사는 상대방에 대한 형사 절차와 함께 지급한 금원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형사합의는 상대방의 의사에 달려 있어 가능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사기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 소명은 별도로 충실히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4. 기소될 경우의 재판 단계 대응도 안내했습니다. 사건이 기소되면 피해자 측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의뢰인의 피해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전달되도록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참고

금전·부동산 거래 사기 사건은 거래 경위와 상대방의 당시 자력을 보여 주는 자료를 일찍 정리해 둘수록 수사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수사가 오래 멈춰 있다면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고소의 구성이 적절한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매매계약서와 대금 지급 내역(이체 기록)
  • 등기부상 권리관계 변동 내역
  • 추가로 빌려준 금원의 차용 경위 자료
  •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메신저 대화
  • 고소 이후 수사 진행 경과와 보완수사 내용
CASE GUIDE

부동산매매사기란

부동산 거래에서 대금을 지급했지만 등기가 넘어오지 않거나 매도인이 처음부터 이전해줄 뜻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안입니다. 단순한 계약 불이행과 처음부터의 기망을 구별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부동산매매사기 자세히 보기 →

PROCESS

부동산 매매 사기 고소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 정리계약 경위, 대금 지급 내역, 상대방이 한 말과 실제 권리관계의 차이를 자료와 함께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2. 고소장 접수기망행위와 그로 인한 금원 교부, 피해 내용을 중심으로 고소장을 작성해 수사기관에 제출합니다.
  3. 경찰 수사고소인과 피고소인 조사, 계좌 및 거래 자료 확인 등이 이루어집니다. 필요한 조사 사항을 수사요청사항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4. 송치와 검사 검토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면 검사가 기록을 검토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기소 여부 결정검사가 증거를 종합해 기소, 불기소 등을 결정합니다. 불기소 시에는 불복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6. 재판과 피해 회복기소되면 공판에서 피해자 측 의견을 낼 수 있고, 별도로 민사 절차나 합의를 통한 피해 회복도 검토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경매가 개시된 상태에서도 사기 고소와 민사 절차를 함께 할 수 있나요?

형사 절차는 상대방의 처벌 여부를, 민사 절차는 금전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다루므로 목적이 달라 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매 절차에는 진행 시점별로 따로 챙길 사항이 있고, 한쪽의 진행 상황이 다른 쪽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순서와 방법은 사안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대금을 다 냈는데 상대방이 채무를 갚지 않았다면 바로 사기가 되나요?

약속한 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당시 상대방이 사실과 다르게 설명했는지, 처음부터 이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거래 경위와 상대방의 재산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형사합의를 하면 지급한 금원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형사합의는 상대방이 동의해야 성립하므로 가능 여부와 내용을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반환 금액과 지급 시기, 방식은 문서로 명확히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가 있다고 해서 수사나 재판의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합의 여부와 별개로 사실관계 소명은 필요합니다.

보완수사 요구 후에도 송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소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먼저 담당 수사관에게 진행 상황과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후 부족한 자료와 조사가 필요한 사항을 정리해 제출하고, 고소 내용의 구성이 사건의 쟁점에 맞는지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계약 당시 상대방의 변제능력은 어떻게 소명하나요?

당시 상대방의 재산 상태와 채무 현황을 보여 주는 자료, 대금을 받은 뒤 자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확인되는 거래 내역이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이 거래 당시 한 설명과 실제 권리관계가 달랐음을 보여 주는 등기 자료나 대화 기록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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