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상대방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계약 과정에서 상대방이 자금이 필요하다며 추가 금원을 빌려 달라고 해 이를 빌려주기도 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해당 부동산의 피담보채무액을 속였고, 받은 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선순위 저당권이 실행되어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매매대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사기 고소를 했으나 현재 경찰 단계에서 수사가 멈춰 있다고 합니다. 의뢰인에 따르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도 아직 기소 의견 송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한 형사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고, 지급한 금원의 피해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부동산의 피담보채무액에 관한 설명이 사실과 달랐다면 이를 기망으로 볼 수 있는지
- 계약 당시 상대방에게 변제능력과 변제의사가 있었는지 (추가로 차용한 금원 포함)
- 매매계약 분쟁(민사)으로 비칠 수 있는 사안에서 사기 혐의를 어떻게 소명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 고소 내용의 중심을 다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매계약의 이행 여부만 부각되면 수사기관이 민사 분쟁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당시 상대방의 재무상태, 변제능력, 변제의사와 함께 피담보채무액에 관한 설명이 사실과 달랐는지를 중심으로 기망행위를 구성하는 방안을 안내했습니다. 대금을 받고도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경위와 추가 차용 경위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수사요청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전달할 수 있습니다. 확인이 필요한 자료와 조사 사항을 정리해 담당 수사관에게 전달하고,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고 알려 드렸습니다. 수사가 오래 멈춰 있는 만큼 어떤 부분이 보완되어야 하는지부터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피해 회복 방안은 형사 절차와 구분해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의뢰인의 관심사는 상대방에 대한 형사 절차와 함께 지급한 금원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형사합의는 상대방의 의사에 달려 있어 가능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사기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 소명은 별도로 충실히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기소될 경우의 재판 단계 대응도 안내했습니다. 사건이 기소되면 피해자 측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의뢰인의 피해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전달되도록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참고
금전·부동산 거래 사기 사건은 거래 경위와 상대방의 당시 자력을 보여 주는 자료를 일찍 정리해 둘수록 수사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수사가 오래 멈춰 있다면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고소의 구성이 적절한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