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지인 회사의 대표로 이름만 올려두었을 뿐 급여를 받은 적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사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과 지분을 가진 사람은 따로 있고, 의뢰인은 지분도 금전거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올해 지방세 납부고지서를 받고 자신에게 세금이 부과된 이유를 알아보려 과세관청에 문의하다가, 국세도 함께 부과되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과세관청은 불복 기간이 지났다고 안내했지만, 의뢰인은 이 문의 과정에서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입장입니다. 경정청구 등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상담을 받았습니다.
쟁점
- 지분도 금전거래도 없다고 주장하는 명의상 대표에게 세금을 부과한 것이 타당한가?
- 고지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는 사정이 불복 기간 판단에서 어떻게 평가되는가?
- 경정청구·이의제기와 소송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 사실관계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대표로 등재된 경위, 실제 운영자와 지분 보유자가 따로 있다는 점, 지분과 금전거래가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를 먼저 모으도록 안내했습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경정청구나 이의제기 등 어떤 절차가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고지를 알게 된 시점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과세관청은 불복 기간이 지났다고 하지만 의뢰인은 문의 시점에야 알았다는 입장이므로, 고지서 수령 경위와 연락 내역 등을 정리해 두도록 조언했습니다. 이 시점은 불복 기간 판단에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가능한 불복 절차를 서둘러 검토해야 합니다. 지분과 금전거래가 없었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경정청구 또는 이의제기 중 적합한 절차를 가려 서면을 준비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기간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이어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 소송은 별개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이의제기는 소송과 별개의 절차이므로, 그 결과에 따라 소송을 따로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참고
이름만 올려둔 경우에도 세금 고지가 이루어질 수 있고, 고지를 뒤늦게 알게 되면 불복 기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지서나 연락을 받으면 시점을 기록해 두고 가능한 한 빨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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