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과거 다른 사업자의 부탁으로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었습니다. 당시 수익의 일정 비율을 받기로 구두로 약속했지만, 의뢰인은 실제로 얻은 이익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해당 사업장과 관련된 체납 독촉을 받았고, 종합소득세 부과처분도 의뢰인 명의로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의뢰인에 따르면 독촉을 받았을 때 상대방은 해결을 약속했으나, 지금은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그 무렵 주고받은 문자 일부는 남아 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경정청구나 불복 절차로 부과처분을 바로잡고 싶어 하지만, 약정이 구두였고 남아 있는 자료가 많지 않아 어떻게 입증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쟁점
- 명의만 빌려준 의뢰인이 사업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 구두 약속과 문자 등 제한된 자료로 어느 정도까지 입증할 수 있는지
- 부과 경위에 따라 경정청구와 불복 절차 중 어떤 방식으로 다툴지
변호사의 조언
- 체납 독촉과 변제 약속 관련 문자부터 확보하십시오. 상대방이 독촉 당시 해결을 약속한 문자는 의뢰인이 사업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라는 사정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구두 약속만으로는 입증이 쉽지 않으므로, 보관 중인 대화 내용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이익이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십시오. 사업장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수익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시간 순서대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주게 된 경위와 이후 계좌 거래 내역도 함께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 통지서를 확인해 경정청구와 불복 중 맞는 절차를 정하십시오. 부과가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경정청구가 적합한지, 불복 절차로 바로 다투는 편이 적합한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무 쟁점이 포함되어 있어 세무사와 함께 검토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참고
명의를 빌려준 뒤 세금이나 체납 문제가 생기면 명의자에게 먼저 부과·독촉이 올 수 있습니다. 관련 문자와 자료는 지우지 말고 보관하시고, 불복에는 기한이 있으므로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기한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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